[홍성=뉴스핌] 오영균 기자 = 법원의 접근금지 임시조치 결정을 위반하고 아내의 집에 들어가 난동을 부린 50대 가정폭력 피의자가 경찰에 검거됐다.
29일 충남경찰청 기동순찰대는 지난 27일 오후 7시 45분쯤 천안 동남구 한 주택에서 접근금지 임시조치 결정을 위반하고 피해자인 아내의 집에 들어가 욕설을 하며 난동을 부린 50대 A씨를 검거해 2차 피해를 예방했다고 밝혔다.

당시 기동순찰대는 관계성 범죄예방을 위해 고위험 대상자를 선정 거주지 일대를 순찰하던 중 "남편이 집에 들어와 욕설을 하며 난동 부리고 있다"는 112신고 무전 청취 후 1분 만에 현장에 출동해 즉시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 안전을 확보하며 2차 피해를 방지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일정한 거주지가 없어 피해자 집에 접근할 가능성을 대비해 순찰근무를 하고 있었기에 신속한 출동으로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다.이미경 충남경찰청 생활안전부장은 "앞으로도 가정폭력,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중점 순찰 노선을 지정하는 등 국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gyun507@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