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인천시가 올해 1월 1일 이후 출생한 신생아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주택담보대출 이자 일부를 지원하기로 했다. 유정복표 출생정책인 '천원주택 사업'의 후속 지원책이다.
시는 신생아 가구의 주택담보대출 이자를 최대 1%까지 지원하는 '신생아가구 내집마련 1.0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앞서 유정복 인천시장은 저출산 문제 대책으로 무주택 신혼부부 등에게 하루 1000원(월 3만 원)에 주택을 빌려주는 '아이(i) 플러스 집드림' 프로젝트를 진행, 호응을 얻고 있다.
이번 1.0 대출이자 지원 사업 대상은 올해 1∼8월 출생 자녀가 있는 신생아 가구로 시는 올해 3000가구를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요건은 부부합산 연 소득 1억3000만원 이하여야 되며 주택은 인천지역 에 전용면적 85㎡ 이하·실거래가 6억 원 이하에 1가구 1주택 실거주, 부부와 자녀 전입 등이다.
지원 신청은 오는 18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인천주거포털'에서 온라인 접수하며 3천가구 이상이 신청하면 배점표에 따른 고득점자순으로 선정된다. 지원금은 주택담보대출 잔액(3억원 이하)의 최대 1%, 가구당 연간 최대 300만원을 5년간 지급한다. 올해는 1∼8월분 이자를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한다.
유 시장은 "높은 주거비 부담이 출산을 주저하게 만드는 큰 요인"이라면서 "신혼부부와 출산 가정이 안정적으로 내 집을 마련하고 아이를 안심하고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hjk0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