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 의원 서울·대구 주거지 압수수색
"압수물 분석 후 소환 등 정할 예정"
'김용현 장관과 통화' 조지연도 대상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내란 특별검사팀(특검팀)이 2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특검팀은 추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될 만큼 혐의가 소명됐다는 입장이다.
박지영 특별검사보(특검보)는 이날 오전 브리핑을 열고 "오늘 아침 국회 해제 의결 방해 관련 추 의원의 주거지와 지역구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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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내란 특별검사팀(특검팀)이 2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사진은 지난해 12월 추 의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의원총회 중 저녁식사를 위해 이동하는모습. [사진=뉴스핌DB] |
박 특검보는 '압수수색 후에 소환 조사 일정이 있는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기본적으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될 만큼 소명됐다고 보인다. 그 정도는 충분히 조사가 이뤄졌다고 보면 된다"며 "소환은 압수물 분석이 돼야 좀 정해질 것 같다"고 밝혔다.
추 의원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에 대해선 "출국금지 요건을 검토해서 형사소송법 절차에 따라 이뤄졌다"고 전했다.
또 다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조사 가능성과 관련해선 "참고인 조사는 계속 협조 요청할 예정"이라며 "당시 원내대표실에 추 의원 혼자 있던 것 아니고 같이 있는 과정에서 의사결정이 이뤄졌고 거기 있는 분들이 행동을 같이했기 때문에 추 의원의 행적과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조사는 당연히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날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 사무처 직원 자택까지 압수수색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서는 "사무처 직원에 대한 주거지 압수수색은 이뤄진 바 없다"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오전 8시 11분쯤 사무처 직원에 대한 휴대전화 압수수색이 이뤄졌지만 주거지에 들어가진 않았다"며 "사무처 직원 주거지 압수수색은 없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자택 압수수색은 추 의원의 서울·대구 주거지 외에는 없다"고 반박했다.
특검팀은 현재 국민의힘 원내대표실과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도 집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박 특검보는 "조 의원은 당시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통화했기 때문에 대상에 포함했다"며 "다른 의원은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던 지난해 12월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이 윤 전 대통령과 측근들의 요청을 받고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해 다른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이와 관련해 특검팀은 지난달 21일 국회 사무처를 압수수색하고,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롯해 조경태·김예지 국민의힘 의원, 김성회·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표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이날 오후 2시에는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