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택시 플랫폼가맹업체가 가맹 택시에게 부당 수수료를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희정 의원(국민의힘)은 카카오 택시 등 플랫폼 가맹사업자가 가맹 택시 기사에게 부당하게 수수료를 부과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카카오택시 등 플랫폼가맹사업자가 자사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고 길거리에서 승객을 배회영업이나 타사 플랫폼 호출 등을 이용한 영업에 대해 가맹수수료를 부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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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정 국민의힘 의원 [사진=김희정 의원실] |
앞서 김희정 의원은 지난해 민원의 날을 통해 카카오택시가 카카오T 앱을 통한 호출 외에도 배회영업, 타사 플랫폼 호출에까지 가맹수수료를 부당하게 부과함에 따라 가맹기사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내용을 전달받았다.
이에 김 의원은 카카오택시, 택시업계와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문제 해결에 나섰다.
당시 카카오택시 측은 수수료 체계 개편을 비롯한 개선방안 마련을 약속했으나 현재까지도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카카오모빌리티 대구·경북 가맹본부인 ㈜디지털모빌리티와 카카오T블루 택시 가맹본부인 ㈜케이엠솔류션이 자사의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고 승객을 태운 운행에 대해서도 수수료를 징수한 것을 불공정행위로 규정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2억 2800만 원, 38억 8200만 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한 바 있다.
김희정 의원은 "국내 택시호출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카카오택시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길거리 승차 등 배회영업에도 수수료를 부당하게 부과함으로써 가맹기사들의 영업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개정안을 통해 플랫폼사업자와 가맹기사가 상생하는 공정한 시장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ndh400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