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평가위원회, 조례 15건 효과성 집중 분석
전문가 심의 통해 법적 정합성과 필요성 검토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의회는 2일 의정회의실에서 '2025년 제2차 입법평가위원회'를 열고 도민 생활과 밀접한 조례 15건에 대한 효과성과 필요성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입법평가는 조례의 실효성과 법적 정합성을 검증하는 제도다. 경남도의회는 2023년부터 이 제도를 도입해 분석지표에 따른 조례 평가와 전문가 심의를 병행, 입법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높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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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경남도의회 의정회의실에서 열린 2025년 제2차 입법평가위원회 [사진=경남도의회] 2025.09.02 |
이번 평가 대상에는 '경상남도 지역신문 발전 지원 조례'를 비롯해 도정 현안 및 정책 환경 변화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주요 민생조례가 포함됐다.
평가위원회는 ▲상위법과의 정합성 ▲제도적 필요성 ▲예산 집행 ▲사업 시행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며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위원회는 도의원과 교수, 변호사, 법제 전문가 등 17인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지금까지 총 7차례 회의에서 조례 80건을 평가했고, 그 중 64건이 개정되거나 개정을 추진 중이다.
전현숙 위원장(도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도민과 함께하는 신뢰받는 조례를 만들기 위해 체계적이고 신중한 입법평가를 이어오고 있다"며 "앞으로도 내실 있는 평가를 통해 도민 삶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제도로 자리잡게 하겠다"고 말했다.
도의회는 이번 위원회 결과를 반영해 '2025년 제2차 입법평가 보고서'를 9월 중 발간한다. 보고서에 담긴 개선 의견은 상임위원회 논의와 집행기관 소관부서로 이관돼 개정 작업 또는 시정 조치로 이어질 예정이다.
news23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