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 시작 10월까지 1741곳 점검
전세사기 예방과 시장 안정 총력
[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시가 해양수산부의 동구 이전을 계기로 부동산 시장 불법행위 차단에 나섰다.
시는 구·군, 특별사법경찰과 함께 '부동산중개업 특별 합동 지도·점검'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해수부 이전을 악용한 전월세 담합과 전세 사기를 사전에 차단하고,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다.
합동 점검은 3일 동구를 시작으로 오는 10월까지 이어진다. 대상 지역은 전월세 담합 우려가 큰 동구·영도구·부산진구·남구 등이며, 점검 대상은 ▲동구 168곳 ▲영도구 122곳 ▲부산진구 887곳 ▲남구 564곳 등 총 1741개 중개업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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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가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과 관련해 구·군, 특별사법경찰과 합동 체제로 '부동산중개업 특별 합동 지도·점검'을 추진한다. 사진은 부산시청 전경 [사진=뉴스핌DB] 2025.04.28 |
시는 전월세 담합과 허위 매물을 집중 점검하면서 임대차 계약 시 주의사항을 홍보하고 중개사 직업윤리 교육도 진행한다. 주요 점검 항목은 ▲초과 수수·기만행위 등 공인중개사법 금지행위 위반 여부 ▲등록증·자격증 게시 여부 ▲계약서 비치 여부 ▲등록인장 사용 여부 ▲동일 건축물 내 대량 계약 여부 ▲부동산 실거래가와 계약금액 일치 여부 등이다.
위법사항이 적발되면 증거자료를 확보해 특별사법경찰에 수사 의뢰한다.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 확인·설명 의무 불이행, 중개보조원 미신고 등은 계도 없이 곧바로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부산시는 전세 사기 예방을 위한 지원도 확대하고 있다. 올해 하반기부터 '모범부동산중개사무소' 82곳을 지정해 전월세 안심계약 무료 상담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시민 누구나 전화나 방문을 통해 임대차 계약 유의사항, 주거지 탐색 지원 등 사기 예방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각 구·군도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직업윤리 교육과 캠페인을 이어가며 안전한 거래환경 조성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민순기 부산시 도시공간계획국장은 "기관 이전을 빌미로 한 전월세 담합은 시민 주거 안정에 큰 피해를 초래한다"며 "불법 중개행위를 강력히 단속해 건전한 임대차 시장을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말했다.
ndh400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