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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의회, 제273회 임시회 8일 개회…조례·동의안 28건 심사 예정

기사입력 : 2025년09월05일 17:18

최종수정 : 2025년09월05일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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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김해시의회는 오는 8일부터 12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제273회 임시회를 개회한다고 5일 밝혔다.

경남 김해시의회가 오는 8일부터 12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제273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사진은 김해시의회 전경 [사진=뉴스핌DB] 2022.09.13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18건, 동의안 9건 등 총 28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관내 주요 사업장 현장점검도 병행한다.

특히 의원 발의 조례안은 총 11건으로, 의정활동 투명성·윤리성 강화, 사회적 약자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 등 다양한 분야가 포함됐다.

주요 안건은 ▲김해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안(류명열 의원) ▲김해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개정안(이미애 의원) ▲김해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 전부개정안(강영수 의원) ▲김해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지원 조례(김유상 의원) ▲한국자유총연맹 육성 지원 조례(송재석 의원) ▲지역생산품 구매 활성화 조례(박은희 의원) ▲전기차 전용주차구역 화재 예방·안전시설 지원 조례(배현주 의원)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 조례(허윤옥 의원) ▲노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전부개정안(최정헌 의원) ▲가야테마파크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정준호 의원) ▲한의약 육성 조례(김진규 의원) 등이다.

임시회 첫날인 8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의원들의 5분 자유발언과 함께 회기 결정,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처리된다. 이어 9일부터 11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 및 기타 안건 심사와 주요 사업장 현장점검이 이뤄진다. 임시회 마지막 날인 12일에는 제2차 본회의에서 안건을 최종 의결하고 회기를 마무리한다.

안선환 의장은 "이번 임시회가 시정 주요 정책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내실 있는 회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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