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광주유아교육진흥원장이 파업 근로자에게 근무평정 점수를 대폭 삭감해 인사상 불이익을 줬다며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광주교사노동조합은 8일 보도자료를 내고 "광주시교육청은 유아교육진흥원장을 즉각 직위해제하고 노동자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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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진흥원, 파업 직원에 인사 불이익 규탄. [사진=뉴스핌 DB] |
광주교사노조에 따르면 유아교육진흥원은 지난해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 과정에서 파업 참여 유아교육사들의 2024년도 근무성적평정 점수를 최대 40점까지 감점했다.
이에 따라 이전 4년(2020~2023년)간 90~100점대를 유지했던 점수가 파업 참여를 기점으로 60~70점대로 급락했다.이후 교육사들은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을 냈고,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유아교육진흥원장이 지난 2월에 실시한 근무평정에 대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했다.
광주교사노조는 "유아교육진흥원장은 형사처벌을 받게 될 위기로 몰렸다"며 "사기업도 아닌 공공기관인 광주시교육청이 부당노동행위를 했다는 판정을 받은 것이 충격이다"고 밝혔다. 이어 "유아교육진흥원장은 유치원교사 출신의 연구관이다. 연구관이라는 사람이 '파업에 참여하는 노동자에게는 불이익을 주어도 좋다'는 천박한 노동관을 갖고 있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교육감부터 장학사까지 노동에 대한 이해가 높아져야 하는 시점이다"며 "교원노사관계와 공무원노사관계도 차분히 들여다 봐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광주지부도 지난 4일 광주시교육청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진혜순 학비노조 지부장은 "광주시교육청은 심각한 자기 책임을 검토해야 한다"며 "이정선 교육감은 한 기관장의 일탈 행위로 볼 것이 아니라 노사관계의 정상회복과 재발방지를 위해서라도 해당 기관장의 징계를 비롯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종욱 민주노총 광주본부장은 "당한 쟁의행위에 참여했다는 것을 이유로 근무평정을 40~18점으로 떨어뜨린 것이 광주교육청의 공무원과 교사에 적용했다면 어떻겠냐"고 반문했다.
bless4y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