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협회 심사 후 경찰서에서 허가 여부 결정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주요 시설이나 위험성이 큰 공사 현장 등에서 화약류를 사용할 경우 전문기관의 평가를 거쳐 사용 허가를 받게 된다.
9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중요 화약류 사용 장소에서 화약류를 사용할 경우 위험 평가서를 도입해 시행한다.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총포화약법)에 따르면 중요 화약류 사용시 관할 경찰서에 허가 신청을 받아야 한다.
위험 평가서는 터널 등 국가 기반시설이나 중요도나 위험성이 높은 발파현장에 대해서는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총포협회)의 기술분석과 현장조사를 거쳐 작성한 보고서다. 관할 경찰서장은 보고서를 토대로 화약류 사용 허가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총포협회는 경찰청 산하 기관으로 총포 및 화약류 등에 대한 안전기술 연구 및 개발과 교육을 담당하는 법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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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사진=뉴스핌DB] |
위험 평가서를 도입하는 데에는 산업재해 예방과 관리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나 화약 허가를 담당하는 경찰관들의 전문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데다 업무 부담이 증가한 것이 원인으로 꼽힌다.
경찰청이 집계한 최근 5년간 화약 사용 관련 인명피해는 12건이 발생했으며 사망자는 6명, 부상자는 12명이 발생했다.
경찰은 위험평가서 도입으로 화약류 사용과 관련해 3중 안전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인명·재산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고 허가 과정에서 전문성과 신뢰성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
3중 안전관리 체계에는 관할 경찰서에서 허가 당시 조건 이행여부와 시설 기준 등을 감독하는 것과 총포협회에서 화약류 취급시설에 대한 정밀안전 진단사업이 있었다. 여기에 위험평가서 도입을 통한 '화약류 사용 안전성' 검증이 추가된다.
한편 위험 평가서 도입 예산은 기존 총포·화약류 취급시설 정밀안전진단 사업 예산을 활용한다. 경찰은 위험 평가서를 현재 국가 기반시설과 위험도 높은 현장에 대해 적용하고 있으나 향후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산업재해 예방과 관리가 중요한데 허가 담당자들의 전문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데다 화약류 사용 허가를 두고 민원이 제기되기도 해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전문기관인 총포협회 검토 절차를 거치도록 해 안전성과 전문성을 높이려는 취지로 위험 평가서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krawj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