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류·과일·나물류 등 18일간 단속
대도시 대형마트·전통시장까지 확대
거짓·미표시는 형사처벌·과태료 부과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육류·과일·나물류 등 제수용품과 건강기능식품·전통식품·갈비류·특산품의 원산지 표시를 집중 점검한다.
농관원은 오는 15일부터 22일까지 선물·제수용 농식품 제조·가공업체를 우선 점검하고, 이어 23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는 대도시를 중심으로 백화점·대형마트·전통시장 등 농축산물 유통업체를 집중 단속한다고 11일 밝혔다.
특히 추석 성수품 가운데 주요 임산물에 대해서는 산림청과 합동점검을 벌인다.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속이거나 인지도가 낮은 지역 농산물을 유명 특산품으로 둔갑시키는 행위는 형사처벌을 받게 되고, 원산지 미표시 행위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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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제수용 농식품 원산지 식별 방법 [자료=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2025.09.11 rang@newspim.com |
점검 대상 성수품은 농산물 9개 품목(배추·무·사과·배·단감·애호박·양파·마늘·감자)과 축산물 5개 품목(소·돼지·닭고기·계란), 임산물 2개 품목(밤·대추)이다.
아울러 농관원은 올바른 원산지 표시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전통시장에서 특사경·소비자단체 명예감시원·시장상인회와 함께 캠페인을 벌인다. 소비자들이 제수용품 구입에 참고할 수 있도록 농관원 누리집에 국산과 외국산 농산물의 원산지 식별정보도 제공할 방침이다.
박순연 농관원 원장은 "추석 명절을 맞아 소비자들이 우리 농식품을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 점검과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며 "소비자들도 선물·제수용품 구입 시 원산지 표시를 확인하고 구입해 달라"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