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산으로 속인 38개 업체 형사입건...미표시 179개 업체 과태료 부과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지원장 고연자, 이하 경기농관원)은 축산물 수요가 증가하는 휴가철을 맞아 서울·인천·경기 지역의 축산물 수입·유통업체, 축산물판매장,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7월 14일부터 8월14일까지 점검을 실시하여 원산지표시 법령을 위반한 217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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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소재 B 축산물판매점에서 미국산 돼지고기로 제조한 돼지고기 고추장 주물럭을 판매하면서 돼지고기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하여 판매 (돼지고기 원산지판별 검정키트 결과: 외국산). [사진=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 |
경기농관원에 따르면 적발한 업체 중 중국산 오리고기 등 외국산 축산물을 국내산으로 판매한 38개 업체를 형사입건했으며, 미표시로 적발한 179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5421만9000원을 부과했다.
이번 단속은 '개식용종식법'제정 이후 점차 수입이 증가하고 있는 여름철 대체보양식인 흑염소, 오리고기를 집중관리 대상으로 선정하고 원산지를 거짓표시하거나 미표시한 행위를 중점 점검했다.
점검 결과 위반품목은 오리고기 141건(65%), 돼지고기 35건(16%), 염소고기 30건(14%), 소고기 7건(3%), 닭고기 4건(2%) 등 순으로 나타났다.
경기농관원 고연자 지원장은 "수입이 증가하고 소비가 확대되는 축산물에 대해 지속적으로 원산지를 관리할 계획이며 다가오는 9월에는 추석 성수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 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라 밝히며,"소비자들도 농식품을 구입 할 때에는 반드시 원산지 표시를 확인하고,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원산지 표시가 의심될 경우 전화 또는 농관원 누리집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1141worl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