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국토교통부가 법원의 새만금 국제공항 기본계획 취소 판결에 대해 항소 가능성을 열어뒀다.
1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서울행정법원의 1심 판결 이후 국토부가 낸 보도참고자료에서는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며 판결문을 면밀히 살펴보고 향후 대응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라며 판결에 대해 항소 가능성을 내비쳤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는 새만금신공항 백지화 공동행동 소속 시민 1300여명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제기한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소송에서 이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전체 원고 중 3명에 대해서만 법률상 소음 지원 대책 범위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한다며 원고 적격(자격)을 인정했다. 하지만 국토부가 ▲새만금 국제공항 계획타당성 단계에서 입지를 선정하면서 조류 충돌 위험성을 비교 검토하지 않은 점 ▲위험도를 의도적으로 축소한 점 ▲공항 건설이 생태계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기본계획은 이익 형량에 하자가 있는 위법 요소가 있어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사업 진행으로 인한 공익과 이로 인한 피해 등 사익을 비교 형량을 해볼 때 문제가 있다는 취지다.
새만금 국제공항은 오는 2028년 준공을 목표로 전북특별자치도 새만금 지역 부지 205만6000㎡에 활주로와 계류장, 여객터미널, 화물터미널 등을 짓는 사업이다. 지난 2022년 6월 국토부가 새만금 국제공항 기본계획을 확정·고시하자 공동행동은 같은해 9월 이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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