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간사 선임 차일피일 미뤄…국회법상 교섭단체 간사 1명 선임
나경원 '패스트트랙 재판' 문제 삼아…같은 사례 박범계, 간사 활동
국민의힘, 윤리위에 추미애 제소…국회법 위반 주장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여야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간사 선임을 놓고 충돌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나경원 의원 간사 선임을 막고 있는 추미매 법사위원장 월권을 지적하고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은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나경원 의원 간사 자격을 문제 삼고 있다.
13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법 제50조 1항에 따라 법사위를 포함한 상임위원회는 각 교섭단체 별로 간사를 1명씩 둬야 한다. 국회법에는 간사 자격 기준을 명시하지 않고 간사 선임 절차만 규정돼 있다. 국회법 제50조 2항에서는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고 적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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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미애 위원장에게 신상발언을 요청하고 있다. 2025.09.10 mironj19@newspim.com |
그동안 교섭단체 정당은 상임위 간사를 내부적으로 정한 후 해당 상임위 안건으로 올려 간사 선임을 마무리했다. 다른 교섭단체 정당도 상대 당 내부 결정에 크게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과거 상임위 간사 선임 과정에서 여야 간 충돌은 드물었다.
이번에도 국민의힘은 내부적으로 나경원 의원을 법사위 간사로 정한 후 법사위 전체회의 안건으로 올려 호선 하는 절차를 밟으려 했다. 이 계획은 추미매 법사위원장과 민주당에 가로막혔다. 민주당이 국민의힘 내부 결정에 이의를 제기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나경원 의원이 그동안 내란 사태를 옹호하거나 동조한 점을 먼저 사과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은 2019년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나경원 의원이 국회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는 점도 문제 삼고 있다. 민주당은 재판을 받는 나경원 의원이 국회 법안 심사 관련 핵심 역할을 맡는 게 부적절하다고 보고 있다.
이같은 민주당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나경원 의원과 같은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박범계 민주당 의원도 법사위 간사로 활동했기 때문이다.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지난 11일 MBC라디오 '김종배 시선집중'에 출연해 "간사는 각 정당이 추천한 사람을 상임위에서 임명해 주는 게 관례"라며 "나경원 의원의 조건이라면 박범계 우리(당) 간사도 같은 조건이었다"고 말했다.
김영진 의원은 "국회 패스트트랙 관련한 것 때문에 둘 다(나경원·박범계) 재판 진행이 됐는데 박범계 의원도 간사 역할을 수행했었다는 주장도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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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8.26 pangbin@newspim.com |
국민의힘은 역으로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국회법을 명백히 위반했다며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했다. 국회법 제49조는 상임위원장 직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이를 어겼다는 게 국민의힘 주장이다.
국회법 제49조 2항을 보면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사결정과 개회일시를 간사와 협의해 정한다'고 규정돼 있다. 국회법 제50조에서 의무 규정한 교섭단체 간사 1명 선임도 하지 않고 국민의힘 간사와 협의하지 않은 채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법사위를 일방적으로 운영했다는 게 국민의힘 주장이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 수석대변인은 지난 5일 추미애 법사위원장 징계요구안을 국회에 제출한 후 "법사소위 위원에 대한 일방적 선임, 간사에 대한 선임 방해 등은 국회법을 명백하게 위반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