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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관광산업 판례 변화, "회원 이의권" vs "보증인 채무 유지"

기사입력 : 2025년09월16일 08:23

최종수정 : 2025년09월16일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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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인 단국대대학원 과학기술정책융합학과 연구교수

「관광진흥법」 제8조는 "관광사업을 양수한 자 또는 관광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이 합병한 때에는 합병 후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법인은 그 관광사업의 등록 등 또는 신고에 따른 관광사업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고 규정한다.

2024년 11월 14일, 대법원은 「관광진흥법」 제8조의 '관광사업자 권리·의무 승계' 조항을 처음으로 해석하는 판결을 내놓았다(2024다251876). 이 사건은 한 리조트 회원이 자신이 불입한 입회금 반환 분쟁에서 비롯됐지만, 결과는 업계 전반에 적지 않은 시사점을 남겼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최근 가볍게 생각하는 신뢰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 보게 해준다.

경제난에 허덕이다가 회생절차에 들어간 리조트 운영사는 결국 경매를 통해 다른 회사로 넘어갔다. 「관광진흥법」 제8조에 따르면 새 운영사가 기존 계약상 권리·의무를 모두 이어받는다. 그런데 한 회원이 "나는 이를 원치 않는다"며 이의를 제기했고,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박정인 교수

그렇다면 이 규정은 강행규정일까, 임의규정일까. 법에 있어서 사회질서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어서 지키지 않으면 안되는 규정을 법은 강행규정이라고 하고 양 당사자가 미처 합의하지 못해 공백을 메꾸기 위해 합의가 없는 부분이 있는 것을 메꾸는 것을 임의 규정으로 한다.

그동안 이 규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람은 없었고, 약관에서 미처 규정해 놓은 게 없었던 대부분의 상황에서 합병, 인수 등등의 이후 존속이나 설립법인은 기존의 채무를 승인해 왔다.

그런데 2024다251876판결로 인하여 리조트 회원의 거부권으로 기존 운영사와 보증인의 채무는 그대로 남게 된 것이다.

이 판결은 계약 자동 승계 원칙을 「관광진흥법」 제8조가 규정하고 있고, 사업자 변경 시 권리·의무가 자동 승계된다고 보아 오던 상황에서 일정 기간 내 이의 제기 시 승계 효력을 회원이 부정할 수 있고 이와 같이 승계가 무효화되면 보증인의 채무도 함께 남아 보증인의 책임이 유지된다는 것이며 이 때 이의 제기의 형식에는 제한이 없음을 보여주었다. 이 판결로 인하여 관광업계는 회원의 신뢰 확보라는 절차를 거쳐야 할 필요가 생겨났다.

그리하여 새 운영사 인수 시 회원 동의와 회원의 권익 보호도 더욱 중요해졌다. 특히 거래 리스크 관리에 있어서 인수·합병, 경매 참여 시 기존 회원 계약 관계를 철저히 검토해야 하며 보증인도 그러한 위험을 인식하여 보증계약 체결 시 승계 무효 가능성을 대비한 조항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즉, 관광사업자는 인수 절차에서 회원 안내·동의 절차를 강화하고, 계약서에 승계·면책 조건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명량대첩축제 디지털 액션활극 해전. [사진=전남도] 2025.09.15 ej7648@newspim.com

정책 당국은 비전형 절차에서의 승계 여부, 회원 보호와 거래 안정성 간 균형점을 제시하는 후속 입법, 관광진흥법에 있어서 자동승계원칙의 예외를 입법화 검토할 시점이 온 것이다.

이와 같이 공평과 신의칙을 근거로 회원의 이의권을 인정하게 한 이 판결은 관광산업에서 사업자의 리스크, 즉 보증인의 지위 안정성 문제를 드러낸 만큼 승계가 무효화되면 보증인이 예상치 못한 채무를 계속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회원 보호 측면에는 긍정적이지만 논의를 거쳐 법인이 합병으로 소멸한 뒤에도 회원이 이의권을 행사하면, 소멸한 법인에 어떻게 채무를 존속시킬 수 있을지 법리적으로 불명확한 부분, 입법 취지상 채권자 평등에 기하여 법정 승계규정이 회원을 다른 채권자보다 항상 우선 보호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정책 논의와 담보신탁 후 공매 등 비전형적 절차에도 그대로 우선적으로 적용할지 등 승계범위에 있어 우선순위 등에서 입법개정이 따라와야 할 것으로 보인다.

「관광진흥법」 제8조의 승계 규정은 겉보기엔 단순하지만, 실제 적용 과정에서는 계약법·민사집행법·회생법 등 여러 법 영역이 얽혀있고 관광진흥을 위해 입법 방향에 대해 해석을 고민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특정국가에 자본이 나날이 집중화되고 있는 현재 우리나라의 관광기업 역시 중국기업의 적극적인 진출로 인하여 개인정보 이전이라는 문제도 이 판결에 상당한 영향을 준 것이 아닌가 추측된다. 지금 우리는 과학기술 뿐 아니라 전분야에 있어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그럴수록 실시간 문제를 대응할 때마다 정치권이 조속한 입법의 첫 단추를 채워주길 촉구한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넷플릭스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케데헌)의 열풍 속 13일 휴일을 맞아 서울 종로구 경복궁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한국의 문화를 체험하고 있다. 2025.09.13 yym58@newspim.com

※ 박정인 교수(법학박사)는 대통령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본위원회 위원, 문체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심의위원, 문체부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 상임위원, 인터넷주소분과위원회, 웹콘텐츠 활성화위원회 자문위원, 강동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의위원, 경찰청 사이버범죄 강사 등 여러 국가 위원을 역임했다. 특허법, 저작권법, 산업보안법, 과학기술법 등 지식재산과 산업 보안, 방위기술 전략 등의 이슈를 다뤄왔으며 스포츠 엔터테인먼트법을 전문 연구하는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연구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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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보니] 트라이폴드 태블릿과 다르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가 2일 공개한 3단 폴더블폰 '갤럭시 Z 트라이폴드'를 현장에서 직접 사용해보니 예상보다 가볍고 얇은 형태가 먼저 느껴졌다. 크기와 구조상 무게가 상당할 것이란 우려가 있었지만, 실제로 들어보면 생각보다 부담이 덜한 편이다. 다만 한 손으로 오래 들고 쓰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고, 전용 케이스나 거치대를 함께 사용할 때 가장 안정적인 사용감이 나온다. 펼친 화면은 태블릿을 떠올리게 할 만큼 넓고 시원하지만, 두 번 접어 휴대할 수 있다는 점은 기존 태블릿과 확실히 다른 경험을 만든다. 동시에 두께·베젤 등 초기 모델의 구조적 한계도 분명히 느껴졌다. ◆ 10형 대화면의 시원함…멀티태스킹 활용도↑ 가장 인상적인 요소는 화면을 펼쳤을 때의 시야다. 10형 대화면은 영상 시청 시 몰입감이 크고 웹 검색·문서 작업에서도 확 트인 느낌을 준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를 다 펼친 모습. 2025.12.02 kji01@newspim.com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로 3앱 멀티태스킹을 진행하는 모습. 2025.12.02 kji01@newspim.com 특히 최대 3개의 앱을 동시에 띄워놓는 멀티태스킹 기능은 생산성 관점에서 기존 폴더블보다 한 단계 더 진화했다는 느낌이 강했다. 세 개의 스마트폰 화면을 한 번에 펼쳐 놓은 듯한 넓이가 확보돼, 동시에 여러 작업을 처리하기에 충분한 공간감이 느껴졌다. 이메일·인터넷·메모장 등 업무 앱을 한 화면에서 자연스럽게 배치할 수 있고, 영상 콘텐츠를 켜둔 채 작업을 이어가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로 영상 시청을 하는 모습. 2025.12.02 kji01@newspim.com ◆ 구조에서 오는 한계도 분명…베젤·힌지·두께는 '새로운 폼팩터의 숙제' 새로운 구조 특성상 아쉬운 부분도 있다. 우선 베젤이 비교적 두꺼운 편이다. 화면을 여러 번 접는 구조라 물리적 여유 공간 확보가 필수적이다 보니 테두리가 두드러져 보인다. 상단 롤러(힌지 유닛 일부로 보이는 구조물)도 시각적으로는 다소 낯설게 느껴진다. 화면 연결부 자체는 자연스럽지만, 힌지 구조물 자체는 어색하게 보일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를 닫은 모습. 2025.12.02 kji01@newspim.com 또 하나는 완전히 접었을 때의 두께감이다. 구조상 여러 패널이 겹치는 형태라 다 접어놓으면 두껍게 느껴지는 것은 불가피하다. 다만 이는 구조에 따른 필연적인 결과로, 사용성에 치명적일 정도의 부담은 아니었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는 왼쪽 화면부터 닫아야 한다. 반대로 닫으려 할 시 경고 알람이 울린다. 2025.12.02 kji01@newspim.com 또 하나 눈에 띄는 점은 접는 순서가 고정돼 있다는 점이다. 오른쪽→왼쪽 순으로 접도록 설계돼, 반대로 접으려 하면 경고 알람이 울린다. 폼팩터 특성상 불가피한 방식이지만, 초기에 적응 과정이 필요하다. ◆ 태블릿과 겹치는 모습…그러나 휴대성이라는 확실한 차별점 사용 경험을 종합하면 '트라이폴드'는 태블릿과 유사한 역할을 상당 부분 수행한다. 대화면 기반의 콘텐츠 소비·문서 작업·멀티 환경 등 핵심 사용성은 태블릿과 맞닿아 있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가 거치대에 놓인 모습. 2025.12.02 kji01@newspim.com 그러나 폴더블 구조로 접어서 주머니·가방에 넣을 수 있다는 점은 태블릿이 따라올 수 없는 차별점이다. 이동이 잦은 사용자에게는 '태블릿과 스마트폰의 중간 지점'에 있는 새로운 선택지가 될 수 있다. 강민석 모바일경험(MX)사업부 스마트폰PP팀장(부사장)은 "태블릿은 주머니에 넣고 다닐 수 없다. 태블릿은 대화면 그 자체의 장점이 있지만, 트라이폴드는 두께·무게 측면에서 소비자가 어디든 가져갈 수 있다는 점에서 혁신을 만들었다"며 "트라이폴드는 기존 태블릿과는 차원이 다른 새로운 카테고리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 가격은 부담되지만…경쟁사 대비 '상대적 우위' 가격은 여전히 소비자에게 큰 장벽이다. 출고가 359만400원은 스마트폰 범주에서 결코 가볍지 않은 금액이다. 다만 경쟁사 제품들과의 상대 비교에서는 다른 해석도 가능하다. 중국 화웨이는 올해 출시한 트라이폴드폰을 1만7999위안(약 350만 원)부터 책정했다. 고용량 모델로 갈 경우 2만1999위안(약 429만 원)까지 올라간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임성택 삼성전자 한국총괄 부사장이 '갤럭시 Z 트라이폴드'를 소개하고 있다. 2025.12.02 kji01@newspim.com 이 기준에서 보면 삼성의 359만 원대 가격은 화웨이 평균 가격보다 낮은 편으로 비교된다. 특히 고용량 기준 화웨이 최고가와의 비교에서는 약 70만 원 가까운 차이가 나, '삼성이 가격 경쟁력까지 고려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또 시장에서는 출시 전부터 트라이폴드 구조상 부품 단가가 높아 400만 원 안팎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실제 출고가는 이 예상보다 낮게 형성되면서, 삼성이 새로운 카테고리 안착을 위해 가격선을 일정 수준까지 조정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kji01@newspim.com 2025-12-02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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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준 쿠팡 대표 "'자발적 배상도 고려"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박대준 쿠팡 대표가 "패스키 한국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3일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질의에서 "한국 쿠팡에서 패스키를 도입할 계획이 있나"라는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박대준 쿠팡 대표이사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쿠팡 개인정보 유출 관련 현안질의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pangbin@newspim.com 이 의원은 "대만 쿠팡에서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전용 패스키 기술을 독자 개발하고 보급했다"며 "한국에 패스키를 도입했다면 이런 사고가 일어났겠냐"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우리 대한민국에도 바로 대만처럼 대처할 수 있습니까"라고 따져물었다. 이 의원 질의에 박 대표는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깊이 책임감 느끼고 있습니다"며 "조속히 (한국)에 도입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고 말했다. 소송을 통한 배상 대신 자발적으로 배상 조치하라는 질의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nrd@newspim.com 2025-12-03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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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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