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 내 즉시항고 제기 안 할 시 폐지 확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위메프의 기업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하며 사실상 파산 수순을 밟게 됐다.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재판장 정준영)는 9일 위메프의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 폐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등이 14일 이내 제기되지 않을 경우 폐지가 확정된다.
![]() |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재판장 정준영)는 9일 위메프의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 사진은 작년 7월 25일 서울 강남구 위메프 본사에 환불을 원하는 고객들이 본관 로비서 접수 순서를 기다리는 모습. 2025.09.09 leemario@newspim.com |
재판부는 폐지 이유에 대해 "채무자는 채무자의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가 채무자의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보다 크다는 것이 명백하게 밝혀졌고, 법원이 정한 기간인 지난 9월 4일까지 회생계획안 제출이 없었다"라고 밝혔다.
위메프는 지난해 7월 약 1조원대 미정산 사태 후 기업회생 절차를 이어 오고 있었지만 인수 후보자를 찾지 못한 채 파산 위기에 몰렸다.
반면 작년 함께 미정산 사태를 맞았던 티몬은 오아시스에 인수 후 채권 대부분을 변제하고 회생 절차를 마쳤다.
100win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