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소매·숙박업 체불 24.4% 증가
임금 대지급금 등 보호 제도 강화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창원시는 16일부터 10월 2일까지 17일간 추석을 앞두고 노동자들의 체불임금 해소를 위해 '체불임금 해소 지원반'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 |
경남 창원시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노동자들의 임금 체불 해소를 위해16일부터 10월 2일까지 17일간 '체불임금 해소 지원반'을 운영한다. 사진은 창원시청 전경 [사진=뉴스핌DB] 2025.05.27 |
시는 지역경제과와 5개 구청 경제교통과 합동으로 대응 체계를 꾸리고, 고용노동부의 임금체불 집중단속 기간 동안 노동자 대상 권리구제 방안과 생활안정 지원제도를 적극 홍보한다.
시는 또한 고문 공인노무사와 창원·마산·진해 노동상담소를 통해 노동자가 연중 무료로 상담과 법률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체계도 운영 중이다. 이를 토대로 체불임금은 물론 다양한 노사 현안에도 신속히 대응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체불노동자들을 위해 고용노동부는 온라인 전담창구 '노동포털'과 전용전화를 가동해 피해 신고를 접수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은 ▲체불임금 대지급금 ▲생계비 융자 ▲체불청산 사업주 융자 제도를 통해 노동자 생활 안정을 돕는다.
박진열 창원시 경제일자리국장은 "지역경제의 주역인 노동자들이 임금 체불 걱정 없이 따뜻한 명절을 보내실 수 있도록 체불 청산 제도를 널리 알리고 적극 지원하겠다"며 "노동자 권익 보호와 민생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창원 관내 체불임금은 총 193억 원으로 피해 노동자는 2698명에 달한다.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 분야에서 체불 규모가 전년 동기 대비 24.4%, 피해 인원은 12.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news23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