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국회 논의시 정부도 입법 지원"
근로자의 날→노동절 명칭 변경도 속도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정부가 근로자의 날(5월 1일) 명칭을 '노동절'로 바꾸고, 전 국민이 쉬도록 법정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18일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노동절 공휴일화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며 "지난해 (개정안이) 5건 발의됐고, 국회가 논의하면 정부는 입법을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휴일에 관한 법률 소관부처는 인사혁신처로, 우선 행정안전위원회 통과가 필요한 상황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전날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일하는 모든 시민이 노동절 하루 동안 노동의 가치를 생각한다는 의미로 법정공휴일도 같이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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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공무원도 노동자다! 5.1. 노동절 휴무 보장하라'는 현수막이 정부세종청사 앞에 걸려있다. 2025.04.28 sdk1991@newspim.com |
현재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 휴일이지만, 모두가 쉬는 날은 아니다.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분류되지 않는 교사와 공무원은 쉬지 않는다. 공휴일이 아니기에 일부 중소기업 등에서도 정상근무를 유지했다.
현재 공휴일은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1월 1일, 설날·추석 당일과 전날·다음날, 부처님오신날·성탄절, 어린이날, 현충일 등이다.
한편, 근로자의 날 명칭 변경은 속도를 낼 전망이다. 앞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는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바꾸는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을 의결했다.
해당 개정안은 안호영·김주영·이수진·박홍배·이용우·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했고, 소위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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