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뉴스핌] 우승오 기자 =최근 5년간(2020년~2025년 8월) 국내 항공기 내 반입 금지 위해물품 적발 건수가 1616만 7310건으로 집계됐다.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손명수(민주·용인시을) 의원이 인천공항공사에서 제출 받은 최근 5년간 항공기내 반입 금지 위해물품 적발 현황에 따르면, 2020년 대비 2024년 적발 건수가 581%나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에도 378만 9610건을 적발해 증가세가 이어지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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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국회의원. [사진=뉴스핌 DB] |
항공기내 반입 금지 위해물품은 안보위해물품과 일반금지물품으로 나뉜다. 안보위해물품은 항공 안전과 여객 생명, 재산에 직접 위협이 되는 물품을 뜻한다. 일반금지물품은 항공기 안전 운행을 위해 기내 반입을 제한하지만, 위탁 수화물로는 운송이 가능한 물품을 말한다.
안보위해물품 중 가장 많은 적발은 실탄류로 1235건이었다. 그 뒤를 전자충격기 따위(기타)가 626건, 도검류 33건, 총기류 19건이었다.
일반금지물품 중 가장 많이 적발한 품목은 라이터로 144만 9778건이었다. 칼·가위는 75만 1512건으로 뒤를 이었고, 공구·스포츠용품은 14만 8453건, 폭발·인화성 물질은 3만 9812건, 모사총기는 5123건이었다.
액체류 중 액체가 978만 8578건으로 가장 많았고, 젤은 310만 570건, 음식물은 46만 6214건, 스프레이는 31만 1974건이었다.
안보위해물품의 경우 위탁 수화물로 반입을 시도해 적발된 사례가 다수다. 위탁 수화물로 반입을 시도할 경우 기내 직접 반입보다 탐지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 공항 보안 검색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총기류와 실탄, 도검류는 항공기 안전에 직접 위협을 가할 만한 대표 물품인 만큼, 빈틈 없는 관리 체계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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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항공기내 반입 금지 물품 적발 현황. [자료=인천국제공항공사, 손명수 의원실] |
손 의원은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항공 보안은 단 한순간도 방심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며 "더욱이 총기류와 실탄류 같은 안보위해물품은 '실패 없는 차단'이 중요한 만큼 사전 검색 강화와 보안 인력의 전문성 제고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반금지물품의 반복 적발은 이용객의 인식 부족과 보안 규정 안내 미흡에서 비롯한 경우가 많다"며 "공항 안내 체계 개선과 사전 홍보 강화로 불필요한 혼란을 줄이고 보안 검색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덧댔다.
seungo215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