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10위권 거래소, 호주 스텔라와 오더북 공유
유동성 커지지만, 고객 정보 유출 가능…특금법 위반 조사
빗썸 "금융당국과 협의 진행", 위반 드러나면 제재도 가능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빗썸이 '테더 마켓'을 신규 오픈하면서 호주 가상자산거래소인 스텔라 익스체인저와 유동성을 공유하고 있다고 밝힌 것에 대해 금융당국이 이재원 빗썸 대표를 소환하는 등 조사를 시작했다.
빗썸은 지난 22일 공지를 통해 국내 최대 유동성의 '테더마켓'을 신규 오픈하고 거래 수수료를 무료로 제공한다고 밝히면서 글로벌 10위권 거래소인 호주 거래소 스텔라 익스체인지와 오더북 공유로 국내 최대 유동성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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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빗썸이 '테더 마켓'을 신규 오픈하면서 호주 가상자산거래소인 스텔라 익스체인저와 유동성을 공유하고 있다고 밝힌 것에 대해 금융당국이 이재원 빗썸 대표를 소환하는 등 조사를 시작했다. [사진=빗썸]2025.09.23 dedanhi@newspim.com |
이와 함께 빗썸은 모든 법인 회원 거래가 가능하며, 해외 거래소에 가지 않아도 국내·해외 프리미엄 차익 거래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이와 관련해 23일 이재원 빗썸 대표를 소환하는 등 조사에 들어갔다. 오더북을 공유하면 국내 고객 정보가 국외로 유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날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빗썸의 스텔라와의 오더북 공유와 관련해 이재원 빗썸 대표를 소환해 조사한다. 오더북 공유 과정에서 절차적 문제가 있었는지 확인하고 있으며,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도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더북 공유는 가상자산 거래소끼리 매수와 매도 주문을 공유하는 것으로, 빗썸과 스텔라 고객 간 거래가 가능해진다는 의미다. 거래소 간 주문을 공유하면 유동성이 커지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현행 특금법은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에 거래소 간 가상자산 매매·교환 중개를 금지하고 있는 것이 문제다. 오더북 공유 과정에서 상대 거래소 고객의 신원 확인(KYC), 자금세탁방지(AML) 의무, 개인정보 해외 이전 등에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해외 가상자산거래소와 고객 주문 내용이 공유되면 국내 고객의 정보가 유출될 가능성도 있다. 이 때문에 특금법상 가능한 오더북 공유를 위해서는 관련된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국내 또는 해외에서 인가·허가·등록·신고 등을 거쳐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빗썸이 스텔라와 오더북을 공유하려면 호주 정부가 발행한 스텔라 인허가 증표 사본과 빗썸의 스텔라 고객 정보 확인 절차, 방법 등을 FIU에 제출해야 한다. 빗썸 측은 금융 당국과 협의했으며, 필요 서류를 제출했다는 입장이다. 법적인 문제는 없다는 뜻이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빗썸의 이 같은 절차가 미흡했다고 보고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절차가 부족했다고 인정되면 빗썸에 대한 제재로 이어질 수도 있다.
dedanh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