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허위로 고가의 가격으로 부동산 거래를 신고한 뒤 시세가 형성되면 거래를 취소하는 '부동산 실거래가 띄우기' 행위에 대한 정부의 단속이 실시 중이다. 정부는 적발시 최대 징역 3년이나 3000만원의 벌금을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2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서울 아파트 거래에서 나타나는 이른바 '가격 띄우기' 의혹에 대응하기 위한 기획조사가 진행 중이다.
'가격 띄우기'란 부동산 매물을 고가에 신고한 뒤 그 가격을 기준으로 인근 매물 거래가 성사되면 기존 거래를 취소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리는 행위를 말한다.
이같은 허위 거래신고는 실수요자들에게 잘못된 시세 정보를 주고 피해를 유발하므로 반드시 사라져야할 불법행위라는 게 국토부의 이야기다. 현행 '부동산거래신고법'에서는 재산상의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거짓 신고를 하는 경우 즉 '가격띄우기'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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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권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뉴스핌DB] |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는 신고된 거래가 등기가 완료된 것인지 아닌지 여부도 표시하고 있다. 2025년 상반기 서울 아파트 계약 해제 건수는 4240건으로 전년 동기(1155건) 대비 3배 이상 증가했다. 이는 부동산 거래량 증가와 전자계약 활성화에 따라 계약 해제 후 재계약 건수가 늘어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해제 건의 92.0%에 해당하는 3902건은 동일 거래인이 동일 매물에 대해 동일 가격으로 재신고(가격이 아닌 다른 계약 내용의 변경 또는 오류 수정)한 것으로 확인되며 그 외 해제 후 재신고를 하지 않는 등의 비율은 8.0%(338건) 수준이다.
정부는 집값 왜곡에 대한 사회적 불신이 커지고 있는 만큼 엄정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9월부터 기획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기획조사는 2023년 3월부터 2025년 8월까지 서울 아파트 해제 신고 사례 가운데 의심 정황이 있는 425건을 대상으로 진행 중이다.
국토부는 계약금 지급·반환 여부, 해제 사유 등을 집중 점검하고 있으며 이달부터 12월까지 조사를 완료할 예정이지만 필요시 조사대상을 확대하고 기간을 연장해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 결과 중 위법 의심사례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의뢰 등을 통해 엄정 조치할 계획이며 '가격 띄우기'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국토부 박준형 토지정책관은 "허위 거래를 통한 집값 왜곡을 차단해 실수요자가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만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