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삼척시는 오는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를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으로 설정하고 체납액 징수에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정리 기간 동안 전 체납자에게 체납고지서와 납부안내문을 발송하며 소액 체납자에게는 전화 및 문자 독려를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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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청.[사진=삼척시청] 2024.11.15 onemoregive@newspim.com |
특히 자동차세 체납자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반을 구성해 아파트 단지와 상가 등 인구 밀집 지역에서 수시로 번호판을 영치할 예정이다. 추가로 부동산 및 자동차와 같은 재산의 압류, 신용카드 매출채권, 환급금, 출자금, 급여 등 각종 채권을 압류해 추심을 적극적으로 진행할 방침이다.
지방보조금과 보조사업의 효율적 집행 및 관리를 위해 보조사업자 선정과 보조금 교부 시 체납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다.
고액 및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 공매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납자 정보를 제공하는 등 강력한 행정 제재를 시행할 예정이다. 반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유형별 맞춤형 징수 활동을 통해 분할 납부나 관허사업 제한 유보 등으로 경제적 회생을 지원하고, 필요 시 복지 부서와 연계하여 도움을 줄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는 시민 복지와 지역 발전을 위한 중요한 재원"이라며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체납액을 자진 납부해 주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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