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물류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로
운전자격·범죄경력·보험가입 등 의무 부과 예정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배달시장 급성장 속에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 인증사'로 카카오모빌리티가 합류했다.

29일 국토교통부는 카카오모빌리티를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로 추가 선정한다고 밝혔다.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 인증제도는 2021년 제정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생활물류법')에 따라 안전하고 편리한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현재 인증을 받은 사업자는 우아한청년들, 플라이앤컴퍼니, 쿠팡이츠서비스, 바로고 등 9개사다. 이번 카카오모빌리티 추가 선정으로 총 10개 기업이 인증을 받게 된다.
이번 인증은 심사대행기관인 한국교통연구원과 각 분야 전문가들의 서류·현장심사를 거쳐 국토부와 민간 전문가로 이루어진 인증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됐다. 카카오모빌리티는 2021년 '카카오T 퀵'을 출시해 퀵서비스 중심의 배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IT서비스 역량을 바탕으로 다양한 배송옵션을 제공하는 등 고객 편의성 고도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점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국토부는 인증사업자에게 배달 종사자의 유상운송보험 가입 및 교통안전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생활물류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배달시장의 성장에 따라 급증한 배달 종사자의 위험 주행과 업체 간 경쟁 심화로 사고 위험이 증가했다. 배달 종사자는 유상운송보험 가입과 안전교육 이수 의무가 없어 사고 발생 시 종사자뿐 아니라 국민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꾸준히 문제로 제기돼 왔다.
앞으로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거쳐 최종 시행될 경우 인증사업자는 배달 종사자와 시민 보호를 위해 ▲운전자격(2024년 7월 시행) ▲범죄경력(2025년 1월 시행) ▲유상운송보험 가입(예정) ▲교통안전교육 이수 여부(예정) 등 4가지 의무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김근오 국토부 물류정책관은 "이번 신규 인증으로 총 10개 기업이 인증을 받게 돼 안전한 배달 환경 조성과 배달 서비스 품질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며 "배달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보험 가입과 안전교육 이수를 의무화함으로써 종사자와 시민 안전을 더욱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