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개딸들에게 추석 귀성선물 하기 위해 법 통과"
"위원 수 5→7명 근거 없어...정무직 면직도 부당"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28일 방통위를 폐지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법'이 전날 통과된 데 대해 "앞으로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되면 법률적인 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소원, 가처분 등 할 수 있는 모든 법적인 절차를 통해 이 법이 졸속으로 통과됐고 너무나 위헌적인 요소가 많다는 점을 국민 여러분께 알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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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사진=뉴스핌DB] |
이어 그는 "소위 검찰청 폐지 법안은 정청래 작품이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법은 최민희 작품"이라며 "소위 민주당의 강성지지층인 개딸들에게 추석 귀성선물을 하려고 충분한 협의없이 이 법을 통과시킨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전날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기존 방통위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개편하는 법안을 여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법안 처리에 반대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에 나선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 법은 방통위 체제에서 5명이던 위원수를 상임위원 3명, 비상임위원 4명 등 총 7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 방통위 공무원은 방송미디어통신위로 고용이 승계되지만 정무직은 제외된다. 이에 따라 내년 8월까지 임기인 이 위원장도 자동 면직된다.
이 위원장은 "통상 조직 개편은 구조를 크게 바꿀만한 이유가 있을때 시행하는 것"이라며 "그런데 방통위와 방송미디어통신위를 비교하면 그 틀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유료방송에 대한 관리권한 정도만 주어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이 법안은 구멍이 많은 치즈 입법입이고 또 저에 대한 표적 입법"이라며 "너무나 구멍, 허점이 많다. 곳곳에 구멍"이라고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왜 방송통신위원회가 5명에서 7명으로 늘어나나"라며 "왜 9명이 아니고 5명이 아니고 7명이 되는지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리고 정무직인 저를 사실상 면직해임 시키는 것인데 왜 정무직은 해임시키고 임용직은 안 되나"라며 "왜 정무직은 면직이 돼야하는지에 대한 설명도 없다"고 했다.
또 이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한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화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해 "사실상 방송을 민노총 노조에게 주는 것"이라며 "이제 KBS를 비롯한 10개 방송사에는 편성위원회라는 막강한 조직이 경영진과 똑같은 역할을 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조직을 운영하지 않으면 징역형에 처하거나 3000만원에 이르는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방송국의 생사를 좌우하는 재허가 재승인에도 막강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방송3법은 또 현재 운영되는 공영방송 이사회를 3개월 안에 갈아치울 수 있도록 했다"며 "KBS의 경우 석 달 안에 이사회를 바꾸고 새로 구성된 이사회가 KBS 사장을 바꿀 수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좌파에서 얘기하는 방식으로 얘기하면 소위 윤석열 경영진을 이재명 경영진으로 바꿀수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방송사든 일반 기업이든 경영진이 책임을 지고 회사를 경영하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하는 것이 민주주의 자본주의의 기본"이라며 "그런데 방송3법은 노사 동수로 구성되는 편성위원회가 방송국의 중요 결정을 하도록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방송사 언론사가 구조적 법적으로 노조에게 최소 절반의 경영권을 노조에 넘기게 만들었다고 저는 평가한다"고 했다.
heyji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