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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남북 저작권 갈등, "상호주의 vs 무대응" 해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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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인 단국대대학원 과학기술정책융합학과 연구교수

남북이 교류·협력을 확대하려면 법적 장치가 튼튼해야 한다. 그중에서도 문화 교류는 민족 동질성 회복의 핵심이며, 저작권과 특허권 같은 지식재산권 보호가 중요한 출발점이다. 통일을 준비하는 첫걸음은 법과 제도의 격차를 줄이는 것이다. 저작권 보호가 상호적으로 이뤄질 때, 남북 간 문화 교류는 신뢰 속에서 지속될 수 있다.

남북 간의 교류·협력을 진정으로 활성화하려면 물자와 인적·문화 교류의 물꼬를 터주는 법적 장치가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고, 교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명확히 해결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박정인 교수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문화 교류'이며, 그 핵심은 저작권·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의 상호 보호에 있다. 현재 북한 저작물을 남한에서 이용하려면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경문협)을 통해 북한 저작권사무국과 계약을 체결하고, 통일부 승인을 거쳐 저작권료를 지급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2006년부터 2017년까지 860건의 계약이 체결되었지만, 실질적으로 저작권자에게 사용료가 전달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반면 북한은 우리 저작물을 이용하고도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는다. 북한 저작권법 제32조는 '국가관리에 필요한 저작물'은 저작권자 허가 없이 복제·방송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사실상 남측 저작물 보호 의지가 없음을 드러낸다.

법원은 과거 북한을 헌법 제3조상 '미수복지역'으로 보고 저작권 보호를 인정했지만, 이는 북한의 무대응과 상호주의 부재라는 현실 앞에서 설득력을 잃고 있다. 미수복지역 관점은 북한에 일방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구조로, 남측 권리자와 이용자 사이의 형평성도 해친다.

[강화=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박용철 강화군수가 지난 26일 강화 평화전망대에서 강화군이 주최하고 국제여성총연맹 한국본회가 주관한 평화통일 시낭송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이영종 기자]2025.09.29 yjlee@newspim.com

북한은 2003년 베른협약에 가입했으나, 국제 표준에 맞는 저작권 보호 체계를 갖추지 않았다. 권리 제한 폭이 넓고, 외국인 저작물 보호 규정도 사실상 이행되지 않는다. 국제 지식재산권 보호를 담보할 수 있는 WTO 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TRIPS)도 미가입 상태다. 미국이 중국의 지재권 침해를 WTO에 제소해 개선을 이끌어낸 것처럼, 북한도 국제무역 질서에 편입돼야 제재와 개혁이 가능하다. 그러나 WTO 가입에는 구조 개혁과 장기간의 협상이 필요해 단기간에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앞으로는 북한을 현실적으로 '하나의 국가'로 보고, 상호주의 원칙을 바탕으로 저작권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 그런 취지에서 첫째,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북한을 외국에 준하는 교류·협력 대상국으로 규정하고, 저작권 사용료 지급을 조건부로 전환해야 한다.

둘째, 북한이 WTO에 가입해 국제 규범을 수용하도록 외교적·경제적 유인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저작권 보호 의무를 법제화하게 해야 한다. 셋째, 미국의 '슈퍼301조'처럼 무역제재 수단을 적극 검토해 북한의 저작권법 개정과 준수를 압박해야 한다.

유엔 총회 [사진=로이터 뉴스핌]

통일은 법·제도적 이질감을 최소화하는 데서 출발한다. 북한이 저작권 사용료를 지급하고, 공정 이용 범위에서도 보상금 제도를 운영하는 등 국제 표준을 따를 때 남북 간 문화 교류의 신뢰가 회복될 수 있다. 이를 위해 투자·무역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한·중·미 간 공동위원회처럼 남북 공동위원회를 구성해 자료 제출과 협의를 제도화해야 한다. 헌법 제3조 해석의 변화와 법 개정, 그리고 국제 규범 준수 압박이 병행될 때, 남북 저작권 교류는 비로소 '상호주의' 위에서 지속 가능한 협력의 길을 걸을 수 있을 것이다.

※ 박정인 교수(법학박사)는 대통령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본위원회 위원, 문체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심의위원, 문체부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 상임위원, 인터넷주소분과위원회, 웹콘텐츠 활성화위원회 자문위원, 강동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의위원, 경찰청 사이버범죄 강사 등 여러 국가 위원을 역임했다. 특허법, 저작권법, 산업보안법, 과학기술법 등 지식재산과 산업 보안, 방위기술 전략 등의 이슈를 다뤄왔으며 스포츠 엔터테인먼트법을 전문 연구하는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연구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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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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