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특정 국가·국민을 대상으로 한 혐오 집회·시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경찰의 적극적 대응을 골자로 한 '경찰의 적극적인 법집행 방안'이 10일 국가경찰위원회 안건으로 부의됐다.
헹정안전부는 이날 윤호중 행안부 장관이 이 같은 안건을 국가경찰위 안건으로 부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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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전경 [뉴스핌DB] |
국가경찰위는 1991년 경찰법 제정으로 행안부에 설치된 기관이다. 국가경찰사무에 관한 주요 정책들과 행안부 장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최근 혐오 집회·시위가 심화되면서 특정 국가 국민뿐 아니라 외국인 커뮤니티 전반에서 높은 불안감이 형성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현재와 같이 집회·시위가 지속될 경우 우리 사회의 안전뿐 아니라 국가 간 관계에까지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윤 장관은 "경찰은 혐오 집회·시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국가경찰위는 경찰이 적극적으로 법집행에 나설 수 있도록 심도있게 방안을 고민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wideope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