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및 권고사항 맞춘 조례 정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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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택 경남도의원 |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의회 김순택 의원(창원15·국민의힘)은 오는 22일 오전 10시 도의회 4층 문화강좌실에서 '경상남도 지역사회 통합돌봄 조례' 전부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2024년 3월 제정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2026년 3월 시행을 앞둔 가운데, 현행 조례를 상위법과 복지부 권고사항에 맞게 정비하고 경남형 통합돌봄 정책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서는 이언상 경남연구원 연구위원이 '돌봄통합지원법 제정 의의와 경남의 통합돌봄 정책 방향'을 주제 발표에 나선다.
이어 권현정 영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아 김순택 의원, 곽인철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경남지회장, 하택근 남해장애인종합복지관장, 진보영 경남공공보건의료지원단 팀장, 백종철 경상남도 통합돌봄과장이 참여하는 패널 토론이 진행된다.
일반 참석자들과의 질의응답과 자유토론 시간도 마련해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통합돌봄 정책 방향을 찾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순택 의원은 "급격한 고령화와 돌봄 수요 확대에 대응하려면 통합적이고 효율적인 돌봄 체계가 필요하다"며 "토론회를 통해 도민 누구나 살던 곳에서 필요한 돌봄을 받을 수 있는 경남형 복지체계를 공고히 하고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