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뉴스핌] 박성진 기자 = 경남 양산시는 도시철도와 철도역 출입구 1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한다고 1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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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가 도시철도 및 철도역 주변을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하여 쾌적한 도시 환경과 시민 건강 증진에 앞장선다. 사진은 양산시청 전경 [사진=뉴스핌DB] 2020.02.17. |
이번 조치는 7월 개정된 관련 조례와 10월 2일 시행규칙 공포에 따라 추진됐으며, 시는 철도이용객과 시민의 건강 증진, 쾌적한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정대상은 도시철도 5개역(양산역, 남양산역, 부산대양산캠퍼스역, 증산역, 호포역)과 철도역 2개역(물금역, 원동역) 출입구 일대다.
10월 중 금연구역 지정이 완료되면 3개월의 계도기간이 부여되며, 이후 흡연 시 3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금연구역 지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금연 표지판 설치, 현수막 게시, SNS 홍보 등 다각적인 홍보 활동을 전개한다.
psj94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