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김건희 여사 재판서 증언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명태균 게이트' 사건을 언론에 처음 제보한 강혜경 씨가 "명 씨가 운영하던 여론조사 연구소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위한 여론조사를 했다"라고 증언했다.
여론조사 공표 전 김건희 여사에게 미리 제공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취지의 증언도 했다.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정치자금법 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가법) 위반(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김 여사에 대한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강 씨는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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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명태균 게이트' 사건을 언론에 처음 제보한 강혜경 씨가 "명 씨가 운영하던 연구소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위한 여론조사를 했다"라고 밝혔다. 사진은 명 씨. 2025.10.15 yooksa@newspim.com |
강 씨는 명 씨가 운영했던 여론조사 업체 좋은날리서치에 취직해 명 씨와 일했던 인물로, 지난해 9월 언론사 뉴스토마토를 통해 "명 씨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게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그 대가로 공천 거래를 했다"라고 인터뷰했다.
김건희 특별검사(특검) 측이 강 씨에게 "2021년 6월26일 여론조사 공표 전 김건희에게 미리 제공한 것 알고 있냐"라고 질문했다.
강 씨는 "그 건뿐만 아니라 (여러 차례) 미리 제공해 왔다"라고 답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 관련 여론조사는 공표 전 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에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 등록 없이 공표하거나 보도하면 30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벌 대상이 된다.
강 씨는 명 씨가 윤 전 대통령이 지난 2021년 6월 출마를 선언한 후 윤 전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여론조사를 도출하려는 목적으로 여론조사 방식을 바꿨다고도 진술했다.
윤 전 대통령 출마 선언 이전에는 임의번호걸기(RDD)가 무선으로 100% 이뤄졌지만, 윤 전 대통령이 출마를 선언한 후 유선·무선전화 9대1로 섞었다.
강 씨는 "유선을 섞으면 보수 지지층이 올라가는 경향이 있다"라며 "(명 씨가 운영하던 미래한국연구소는) 윤 전 대통령을 위한 여론조사를 했기 때문에, 그 후보에게 유리한 결과를 내려는 목적"이라고 밝혔다.
또 강 씨는 "(명 씨가) 유선을 많이 넣어야 보수가 늘어난다'라고 한 적이 있다"라며 "또 '실제 투표장에는 노년층이 많이 가기 때문에 우리 결과랑 투표가 맞을 거다'라고 했다"라고 언급했다.
100win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