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위험 지역 이동제한 명령
위반 시 1천만원 과태료 부과
[김해=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김해시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을 막기 위해 관내 철새도래지 4곳에 대한 축산차량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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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 화포천 설치된 차량 출입통제 입간판 [사진=김해시] 2025.10.17 |
시는 지난 1일부터 2026년 2월 28일까지 화포천, 해반천, 봉곡천, 사촌천 등 주요 철새도래지를 출입 제한 구간으로 지정했다. 사료·분뇨·알·왕겨·가축 운송 등 가금류와 관련된 모든 축산차량이 통제 대상이다.
고병원성 AI는 가금류에 치명적인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닭의 경우 폐사율이 90%를 넘고 전염성이 높다. 겨울철 국내로 유입되는 철새가 주요 전파원으로 지목돼 철새도래지는 상존 위험지역으로 분류된다.
시는 철새도래지 내 야생조류의 AI 발생 현황을 분석해 위험도가 높은 지역 중심으로 이동제한 명령을 발령했다. 금지구역 내 차량 또는 종사자가 이를 어기고 진입할 경우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동진 김해시 축산과장은 "철새도래지 출입을 통제하지 않으면 AI가 농장으로 전파될 우려가 크다"며 "11종의 행정명령과 8종의 방역기준을 시행 중인 만큼, 축산 종사자들의 철저한 준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