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중소기업 최대 80% 감면
[광양=뉴스핌] 권차열 기자 = 전남 광양시가 경기침체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를 한시적으로 인하한다.
광양시는 지난달 개정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과 소상공인 등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 고시에 따라,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 임대요율을 기존보다 낮은 1%로 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임차인에 대한 임대료 감액 및 환급 절차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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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청 전경 [사진=광양시] 2025.10.21 chadol999@newspim.com |
이번 인하 조치는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공유재산을 임차해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임대료는 최대 80%까지 감면된다.
임대료 인하를 희망하는 대상자는 오는 11월 28일까지 대부계약이나 사용허가를 체결한 재산 관리부서에 신청서와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광양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지역 상공인들의 실질적인 경영 부담 경감에 도움이 되고,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을 이끄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chadol99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