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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김범석 의장, 28일 정무위 종합감사 안 나온다...해외 체류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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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불출석 사유서 제출 예정...박대준 대표 대리 출석할 듯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오는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이 이번 주 내 해외 체류를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국회와 유통업계에 따르면 김범석 의장은 이번 주 중으로 정무위에 증인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 [사진=쿠팡 제공]

김 의장은 "해외에 거주 중으로, 이미 예정된 출장 일정이 겹쳐 부득이하게 출석이 어렵다"는 취지의 불참 사유서를 정무위에 제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현재 김 의장은 대만과 미국을 오가며 해외 사업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중이다. 

앞서 정무위는 지난 14일 김 의장을 증인으로 불러 입점업체 정산 구조, 배송기사 근로시간, 소비자 환불 시스템 등을 질의할 예정이었으나, 김 의장은 해외 체류를 이유로 국감장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정무위는 당시 국정감사 도중 전체회의를 열고 이달 28일 종합감사에 김 의장을 증인으로 출석 요구하는 안건을 의결한 바 있다. 불출석 시 동행명령 발부나 법적 조치하겠다는 엄포까지 놓은 상황이다. 국민의힘 소속 윤한홍 정무위원장은 "(종합감사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법적인 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 역시 "불출석 사유서도 정말 성의가 없었다"며 "불출석 사유가 정당한 사유가 없기 때문에 동행명령장 발부를 고려하거나 그때도 불출석할 경우 위원회 차원에서 고발하는 것까지 포함해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국회에 출석하지 않은 증인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위원회는 불출석 증인에 대해 의결로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고 강제 연행할 수 있다. 동행명령을 거부하거나 고의로 동행명령장의 수령을 회피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8일 예정된 정무위 종합감사에는 김 의장을 대신해 박대준 쿠팡 대표이사가 대리 출석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박대준 대표도 김 의장과 함께 정무위 종합감사 증인으로 채택돼 있는 상태다. 

정무위는 향후 여야 간사 협의를 거쳐 김 의장에 대한 증인 철회 혹은 법적 조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정무위 관계자는 "아직 김범석 의장의 불출석 사유서가 제출되지 않았다"며 "불출석 사유서가 제출되면 양당 간사 간 협의를 통해 김 의장에 대해 어떠한 조치를 취할지 최종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nr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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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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