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메이저리거 김하성을 협박해 수억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 임혜동 씨가 2심에서도 '8억원을 김 씨에게 줘야 한다'라는 선고를 받았다.
23일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김우진)는 김 씨가 임 씨를 상대로 제기한 위약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임 씨 측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선고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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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프로야구 선수 임혜동. [사진=뉴스핌DB] |
임 씨는 지난 2021년 2월 서울 강남의 한 술집에서 김 씨와 술을 마시다 몸싸움을 벌인 뒤 김 씨를 협박해 합의금 명목으로 총 4억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는다. 합의 후에도 임 씨가 합의 사항을 어기고 계속해 김 씨에게 연락하자, 김 씨는 그를 공갈 협박 혐의로 고소했다.
임 씨는 지난 2015년 프로야구 넥센 히어로즈(현 키움 히어로즈)에 투수로 입단했지만 1군에 데뷔하지 못하고 이듬해 프로에서 은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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