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내달 벌점 부과위원회 개최 검토
합산 점수 따라 공공발주 사업 참여 제한
"부실여부 미확정...소명 기회 줄 예정"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 도봉구 창동에 조성 중인 대규모 복합문화시설 '서울아레나' 건설현장에서 안전 관리가 미흡하다는 당국의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시는 시공사인 한화 건설부문과 감리사인 무영씨엠건축사사무소를 대상으로 벌점 부과위원회 개최를 검토 중이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내달 한화 건설부문과 무영씨엠건축사무소에 대한 벌점 부과위원회 개최 여부를 결정한다. 서울시가 지난 5월과 9월 '서울아레나 복합문화시설 민간투자사업' 건설현장에 대한 정기점검을 실시한 결과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부분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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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7년 상반기 준공 예정인 국내 최대규모 전문공연장 겸 복합문화시설 '서울아레나' 조성 현장 모습. [사진=양윤모 기자] |
과상승 방지봉 미설치 건을 포함해 서울아레나 현장에서 지적된 안전기준 미준수 사항은 총 7건이다. 이에 벌점 부과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봤다. 벌점은 관련 법령을 근거로 최대 3점이다.
산업안전보건법 등에서는 ′뿜칠′ 작업 시 고소작업대가 과도히 높게 상승해 작업자가 지정된 범위를 벗어나는 상황을 방지하는 장치인 과상승 방지봉을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그러나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아레나 현장에는 설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건설기술진흥법 제53조는 공사감리 또는 건설공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아 부실공사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공사 인·허가기관의 장이 문제 업체에 벌점을 부과하도록 규정한다. 벌점이란 건설사업자,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에 대해 국토교통부 장관, 발주청, 공사 인·허가권자가 벌점측정기준에 따라 부과한 점수를 말한다.
벌점을 부과받는 업체는 총 2년간 합산 점수에 따라 국가기관 발주 사업 입찰 참여에 제한이 생긴다. 국토부 시공능력 평가금액 산정시 벌점에 따라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평균액의 3% 범위 안에서 감액이 이뤄지기도 한다. 앞서 지난해 상반기 한화 건설부문은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벌점을 부과받은 바 있다.
서울시가 벌점 부과위원회 개최를 결정하면 그로부터 약 2주 후 위원회가 열린다. 한화 건설부문이나 무영씨엠건축사사무소가 이의를 제기하면 외부 위원 위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가 진행된다. 심의위원회 결과에 업체가 불복하면 재심의위원회를 열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아직 벌점 부과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며 "시공사와 감리단 측에 소명 기회를 충분히 줄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이번 경고로 현장의 경각심이 높아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blue9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