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대검 대상 법사위 국감장 증인 출석해 선서 거부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이른바 '안가 회동' 의혹을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했지만,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증인 선서를 거부했다. 이 전 처장은 국감장에 출석한 국회의원들을 향해 "여러분들은 다 제척사유에 해당된다"고 꼬집었다.
이날 오전 대검찰청을 대상으로 한 국회 법사위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 전 처장은 증인 선서 거부 사유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등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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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제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선서 거부 의사를 밝히고 있다. 2025.10.24 mironj19@newspim.com |
국회증감법 3조에 따르면 증인은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 선서·증언 또는 서류 등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148조는 누구든지 자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안에 해당하는 자가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 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전 처장은 "제가 형사소송법 제148조에 해당되는 사람"이라며 "저는 선서도 거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전 처장은 자신이 법사위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3조는 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안에 한정하여 감사 또는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전 처장은 "국회 법사위에서는 저를 위증으로 고발했고, 내란 동조 혐의라고 여기 계신 민주당 의원들이 저를 고발한 걸로 알고 있다"며 "고발하신 분들은 저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다"고 언급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민주당 위원들이 자격이 없다 운운하시는 것은 지극히 반법치적 발상"이라며 "국회가 내란 주요 가담자에 대해 국정 질의를 하는, 신문을 하는 자리에 증인이 선서를 거부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이 전 처장은 지난 24일에도 법사위 법제처 국감 증인으로 출석해 선서를 거부했다. 법사위는 지난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민주당 주도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이 전 처장 등에 대한 '국정감사 증인 고발의 건'을 강행했다. 고발 내용은 '안가 회동'과 관련한 발언이다.
이 전 처장은 지난해 12월4일 삼청동 대통령 안가(안전가옥)에서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박 전 법무부 장관 등과 함께 비공개 회동을 통해 비상계엄 사후 대책 등을 논의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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