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광주 광산교육지원청을 설립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27일 의원실에 따르면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교육자치법'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상임위원회 대안으로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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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박진형 기자] |
개정안은 시·도 교육감이 지방의회·주민·학부모 등 의견을 들어 교육지원청 설치 및 폐지 또는 통합·분리할 수 있도록 했다.
관할 구역 및 위치는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그간 서부교육지원청에 흡수·통합됐던 '광산교육지원청'을 부활시킬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는 평가다.
민 의원은 "광산구청장으로 일할 때부터 국회 교육위 활동 시기를 거쳐 10년 넘게 이어진 묵은 과제가 이제야 풀려 매우 반갑다"고 말했다. 이어 "헌법 31조에 명시된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 '를 제대로 보장받는 단초가 될 것" 이라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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