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소관 4개 법률 개정안 국회 통과
의약품 수급 불안 회의체, 민간 참여 늘려
박람회 전시용 위생용품, 수입신고 '면제'
식품·의약품 시험·검사 교육 기준도 완화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앞으로 마약류취급자는 폐업 후 마약류 보유 현황과 처분 계획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출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6일 '약사법' 등 4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7일 밝혔다.
![]() |
| 종합생활가전기업 쿠쿠가 판매 중인 전자레인지에 무신고 수입제품인 오븐팬이 포함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판매 중단 조치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
국회는 마약류취급자의 폐업 후 남은 마약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했다. 마약류취급자가 폐업을 신고하는 경우 마약류 보유 현황과 처분계획을 식약처에 제출하고 폐업한 이후에도 마약류를 폐기하거나 양도할 때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보고해야 한다.
의약품 수급불안 상황 해소를 위해 '약사법'도 개정했다. 식약처는 일시적인 수요 증가 등으로 안정공급이 필요한 품목 등을 논의하는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를 민간이 참여하는 협의회로 확대 개편한다. 환자 단체와 보건의료 현장의 의견 등을 반영하기 위해서다.
'위생용품 관리법'도 개정해 위해 발생 우려가 낮고 반복적으로 수입되는 위생용품은 자동으로 검사해 신고 수리하도록 한다. 전시회, 박람회 개최를 위해 무상으로 반입하는 견본 또는 광고 물품 등은 수입신고를 면제한다.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도 개정한다. 시험·검사기관의 대표자가 시험·검사업무에 직접 종사하지 않는 경우 책임자를 지정해 대표자 대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해 교육의 실효성을 높인다.
식약처는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사회 환경 변화를 반영해 관련 법령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