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불신엔 "법원 스스로 신뢰성 있는 조치해야"
[서울=뉴스핌] 남정훈 기자 =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탄핵 심판과 관련해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 CCTV 영상을 봤다면 내 판단이 달라졌을 수도 있다"라고 언급했다.
문 전 대행은 27일 전남 순천대학교 우석홀에서 열린 토크 콘서트에 참석해 "권력자에 대한 의심은 민주사회에서 건강한 일이지만 다만 의심만 하고 해명을 들으려 하지 않는 태도는 옳지 않다"라며 "우리 사회에는 해명을 해도 들으려 하지 않는 집단이 있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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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문형배 전 헌법재판관이 10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강대학교 성이냐시오관에서 '법률가의 길_헌법소원과 민주주의'를 주제로 열린 특별강연에서 강연을 하고 있다. 2025.09.10 choipix16@newspim.com |
그는 이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국무회의 CCTV를 봤느냐는 질문을 많이 받았는데, 그 영상은 청구인이나 피청구인 측에서 증거로 제출되지 않아 보지 못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 영상을 봤다고 해서 결론이 크게 달라질 것 같지 않다고 생각했지만, 지금 와서 보면 다시 생각해볼 여지가 있다"라고 말했다.
문 전 대행은 최근 공개된 국무회의 CCTV 영상을 언급하며 "그게 과연 국무회의의 모습이냐"고 반문했다. 그는 "의결 정족수가 채워지기도 전에 윤 전 대통령이 자리에서 일어서는 모습이 포착됐다"라며 "그런 장면을 미리 봤다면 한 전 총리 탄핵 심판에서 기각이 아닌 인용 의견을 냈을지도 모르겠다"라고 강조했다.
이는 일각에서 제기된 '국무회의 CCTV 미확인으로 인한 절차적 하자' 주장에 대한 해명으로 풀이된다.
앞서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에서 열린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서는 12·3 비상계엄 당일 대통령실 CCTV 영상이 일부 공개됐다. 해당 영상에는 당시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 테이블 위에 놓인 계엄 관련 문건을 챙겨 나와 다른 국무위원들과 함께 돌려보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문 전 대행은 이날 토크 콘서트에서 탄핵 무효론을 주장하는 일부 세력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그는 "탄핵이 무효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결국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사람들과 맥락이 같다"라며 "우리나라 선거제도는 구조적으로 부정선거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람의 실수는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을 시스템 자체의 오류로 치부해 제도를 부정하는 건 잘못된 사고방식"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또 그는 사법 불신 문제에 대해서 "법원은 국민에게 신뢰받는 기관이 돼야 한다"라며 "그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선 법원 스스로 먼저 투명하고 일관된 조치를 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국회 역시 정파 간 싸움에 몰두하지 말고, 실제로 필요한 정책적 논쟁에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wcn0500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