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재판 당일 확정될 듯…현장선 CCTV 공개 가닥"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방조 혐의 두 번째 재판도 중계를 결정했다. 이날 재판 현장에서 12·3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 정황이 담긴 CC(폐쇄회로)TV 영상이 공개될 것으로 점쳐진다. 다만 중계는 제한될 가능성이 높다.
10일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방조 등 혐의 재판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오는 13일로 예정된 2차 공판 중계를 허가한다고 밝혔다. 1차 공판에 이은 두 번째 재판 중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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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방조 혐의 두 번째 재판도 중계를 결정했다. 사진은 지난달 30일 한 전 총리가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재판에 참석한 모습. 2025.09.30 photo@newspim.com |
내란특검법 제11조 제4항은 '재판장은 특별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허가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단 중계를 허용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결정으로 중계를 불허할 수 있지만 그 이유를 밝혀야 한다.
재판부의 재판중계 허가에 따라 한 전 총리의 두 번째 공판기일 시작부터 종료까지 법원의 영상용 카메라로 촬영된다. 촬영물은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되며,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 변론영상 사례와 같이 개인정보 등에 대한 비식별조치(음성제거 등)가 적용된다.
다만 이날 예정된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정황이 담긴 CCTV 영상에 대한 증거 조사가 중계될지는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지난 1차 공판 당시 재판부는 "CCTV 증거조사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중계를 하지 말아 달라는 특검의 요청이 있었고, 해당 부분을 재판중계하지 않는 것이 관련 법규정에도 부합하므로 위 부분은 재판중계가 되지 않을 예정"이라고 설명했지만, 이번에는 관련 별도 공지는 없었다.
내란 특별검사(특검) 측에서는 재판 현장에 있는 이들에게는 공개될 것이라고 관측하고 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이날 진행한 브리핑에서 "한 전 총리 재판 기일 당일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현될지 확인이 가능할 것 같다"라면서도 "현장에 있는 분들에게는 CCTV가 공개되는 것 같다는 생각은 든다"라고 언급했다.
100win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