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공사 협력관, 국감 질의서 무단으로 들고 나가
신영대 의원실 "폐기 주장? 신빙성 없어"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 고발 검토 중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준비 과정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 협력관이 의원 질의서를 무단으로 반출한 사건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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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에 의원 질의서 절도 관련 징계를 요청하고 있다. [사진=유튜브 캡쳐] |
28일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군산·김제·부안갑) 보좌관은 "지난 26일 밤 인천국제공항공사 협력관이 의원실 국정감사 질의서를 절도 및 무단 반출한 사건이 있었다"며 사건 경위를 공개했다.
의원실에 따르면 이날 오후 9시 10분경 인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 협력관 4명이 의원실을 방문해 국감 질의서를 요청했다. 이에 담당 선임비서관이 "요지만 전달하겠다"고 답했으나, 공사 소속 A부장(협력관) 이 의원 집무실 앞 협탁 위에 있던 질의서 출력본을 훑어본 뒤 그대로 들고 나간 것으로 전해졌다.
선임비서관은 이를 즉시 인지하고 당일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1시 30분까지 수차례 "질의서를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A부장은 "잠을 못 자서 정신이 없다", "그렇게 회사에 충성하지 않는다", "송구하다" 등의 말로 일관하며 사실을 부인했다.
다음날인 27일 아침 국감장 앞에서 다시 추궁을 받자 A부장은 사과와 함께 질의서를 가져간 사실을 인정했다. 그는 "의원실 밖에서 잠깐 보고 폐지함에 버렸다"고 주장했지만, 의원실 주변 폐지함과 쓰레기통에 해당 문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신 의원은 전일 국감에서 이학재 공사 사장에게 "이건 절도이고 국회의원에 대한 업무방해"라며 "잘 살펴보고 강한 징계를 주길 바란다. 형사고발까지 가고 싶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사한다고 하고서 뭉개고 넘어가는 분위기라는 말을 들었다"며 "A부장이 이를 책임지고 그만둬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 사장도 해당 사건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는 "기조실장을 통해 들었다"며 "절차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의원실 측은 "피감기관 직원이 의원실 문서를 무단 취득한 것은 국회의 권위를 훼손하고 감사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업무방해"라며 "재발방지를 위해 상임위원회 차원의 엄중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형사 고발 조치를 포함한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다. 이에 대한 공사 측의 계획을 묻기 위해 연락을 취했으나 닿지 않았다.
chulsoofrien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