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국민의힘이 딸 결혼식 축의금 논란을 일으킨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과방위원장)을 뇌물 수수 혐의에 이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추가 고발했다.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은 국정감사 기간 국회에서 열린 딸 결혼식에서 피감기관으로부터 축의금을 받아 논란이 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과방위원장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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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최민희 위원장이 딸 결혼식 관련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2025.10.29 mironj19@newspim.com |
국민의힘은 최민희 위원장이 지난 10월 18일 국회의사당 사랑재에서 열린 자녀 결혼식에서 성명 불상의 대기업 및 방송 관게자 등 하객들로부터 축의금 명목으로 상당한 금액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최민희 위원장 휴대전화 메시지 내용을 통해 공개된 축의금 내역을 보면 최 위원장은 다수 직무 관계자들로부터 각 100만원 축의금을 받았다고 국민의힘은 주장했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직무 관련자로부터 경조사비 상한액인 5만원(화환 포함 10만원)을 초과해 축의금을 받을 수 없다. 특히 직무 관련성 여부를 불문하고 동일인으로 1회에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을 수 없다.
최지우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장은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국민 눈높이를 저버리고 공직자 본분을 망각한 채 호화 결혼식을 통해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고 있다"며 "수사 기관은 건전한 국민 상식에 반하는 이 사건을 철저히 수사해 엄정히 처벌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앞서 국민의힘 지난 10월 30일에도 같은 사안을 두고 최민희 위원장을 뇌물 수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국민의힘이 최민희 위원장 사퇴를 종용하는 가운데 시민단체도 최민희 위원장이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이날 "문제의 핵심은 딸이 국회에서 결혼식을 치렀다는 사실이 아니라 공적 권한을 사적으로 활용한 태도"라며 "최민희 의원은 과방위원장직을 수행할 자격을 상실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나고 축의금 수수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며 권익위로부터 철저한 조사를 받아야 한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억지 해명이 아니라 책임 있는 조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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