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시험장 반입물품·응시순서 '특별 주의' 당부
탐구영역 응시순서 지켜야…부정행위 주의 당부
시험 중 돌발 상황 발생 시 감독관 지시 엄수
[서울=뉴스핌] 황혜영 인턴기자 = 교육부는 오는 13일 실시되는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수험생들이 반드시 숙지해야 할 유의사항을 4일 발표했다.
우선 수험생은 시험 전날인 12일 예비소집에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 예비소집에서는 수험표를 수령하고 시험장 위치, 시험 유의사항 등 다양한 안내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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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능 모의평가.[사진=뉴스핌DB] |
시험 당일인 13일에는 오전 8시10분까지 시험실에 입실해야 한다. 수험표와 함께 사진이 부착된 유효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청소년증 등)을 지참해야 하며 모바일 신분증은 사용할 수 없다. 수험표를 분실한 경우에는 응시원서에 부착한 사진 1장과 신분증을 지참해 오전 8시까지 시험 관리본부에서 임시 수험표를 발급받을 수 있다.
교육부는 휴대전화, 스마트워치, 태블릿PC 등 전자기기 일체의 시험장 반입금지도 재차 안내했다. 불가피하게 전자기기를 가지고 온 경우에는 1교시 시작 전까지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를 미제출하거나 소지한 채 적발될 경우 부정행위로 처리돼 시험이 무효가 된다. 결제·통신 기능이 없는 아날로그 시계만 반입이 가능하다.
개인 건강상 이유로 보청기나 돋보기, 연속혈당측정기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독관의 사전 점검을 거쳐 휴대가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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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황혜영 인턴기자 = 수험생 유의 사항 주요 내용 포스터 [사진=교육부] 2025.11.04 hyeng0@newspim.com |
4교시 탐구영역 응시 방법에도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사 영역에 응시하지 않으면 시험 전체가 무효 처리되며 성적 통지표가 제공되지 않는다. 사회·과학탐구 영역은 수험표에 기재된 선택 과목 순서에 따라 응시해야 하며 순서를 바꾸거나 동시 응시할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된다.
답안지는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으로만 작성해야 하며 필적확인문구 또한 같은 필기구로 기재해야 한다. 종료령이 울리면 즉시 필기를 멈추고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시험 중 지진 등 돌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시험장은 사전에 마련된 대처요령에 따라 신속히 대응할 예정이다. 수험생은 감독관의 지시에 차분히 따라야 한다.
교육부는 수험생들이 유의사항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영상과 자료집을 제작·배포하고 시도교육청과 함께 사전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수능 누리집에서도 관련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수험생들의 노력이 불미스러운 일로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시험 전 수험생 유의사항을 숙지할 것을 당부한다"며 "수험생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신의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hyeng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