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구체적 위력 행사 없어"
"업무방해죄 요건 충족 어려워"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이스타항공 채용 비리 사건으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이상직 전 국회의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상곤)는 5일 업무방해 및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게 1심 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의원은 지난 2015~2019년 승무원 채용 당시 특정 지원자를 인사팀에 추천하는 등 이스타항공 인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이 점수가 미달한 지원자 147명(최종 합격 76명)을 채용하도록 인사 담당자에게 외압을 넣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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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상직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공영홈쇼핑 등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9.10.16 leehs@newspim.com |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특정 지원자를 추천하거나 지시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를 통해 인사 담당자에게 구체적으로 위력을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 최종 합격 권한은 대표이사에게 있었고, 추천 지시는 도덕적으로 비판받을 여지가 있더라도 업무방해죄 요건을 충족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직원 딸 특혜채용 의혹도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국토부 직원이 자녀 채용과 관련해 말한 사실은 있으나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은 최종구·김유상 전 이스타항공 대표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최 전 대표에게는 일부 청탁 채용 관련 업무방해를 이유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김 전 대표는 전부 무죄를 받았다. 국토부 출신 A씨는 뇌물수수 혐의가 일부 유죄로 인정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자녀가 1·2차 면접에서 불합격했음에도 최종 합격하는 비정상적인 절차를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의 업무가 이스타항공 영업과 관련이 있는 등 직무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