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9일 이완규 변호인 선임 이후 진술거부권 행사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해병대원 순직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은 6일 구속 상태에서 이틀 연속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해 체포영장 청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민영 특별검사보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임 전 사단장이 어제(5일)와 오늘 조사에 불출석했다"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강제수사를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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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직해병 사망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은 6일 구속 상태에서 이틀 연속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해 체포영장 청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임 전 사단장이 지난달 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순직해병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에 구속된 상태로 조사를 위해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임 전 사단장은 특별히 진술할 내용이 없다는 사유로 불출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 전 사단장은 구속 후 진행된 1차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으나 이완규 전 법제처장을 변호인으로 선임한 이후부터 진술거부권을 행사해왔다.
특검은 임 전 사단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구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 특검보는 "강제수사를 하게 되더라도 (구치소에) 가서 당연히 본인을 설득해 조사에 응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임 전 사단장의 구속기한은 오는 11일까지다. 특검은 구속기한 내에 필요한 조사를 마무리한 뒤 오는 10일 전에 임 전 사단장을 구속 기소할 계획이다.
앞서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도 오는 8일 오전 10시 출석을 통보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출석 여부에 대해 회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hong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