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격 확인 의무·미성년자 운전 금지 조치 강화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개인형 이동수단(Personal Mobility, PM)의 무질서한 운행과 관리 부실을 해소하기 위한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고라니처럼 갑자기 튀어나와 '킥라니'라고도 불리는 전동 킥보드 관련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다. 최근 인천 송도에서 두 살 자녀를 보호하려던 30대 어머니가 전동 킥보드에 치여 중태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관리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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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
정일영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전국 지자체에 접수된 전동킥보드 관련 민원은 약 38만건에 달하며, 지난해 서울시에서는 18만건의 무단 방치 신고가 접수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동킥보드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감독 시스템은 여전히 미비한 실정이다.
이번 법안은 개인형 이동수단 관리를 국내 처음으로 '기본법' 수준에서 통합 관리하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지자체는 보행자 안전 위협이 심각한 지역에 '킥보드 금지구역'을 직접 지정·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대여사업자에게 운전자격 확인 의무와 무면허·미성년자 운전 금지 조치를 강화하도록 했다.
정일영 의원은 "이번 기본법은 보행자와 이용자의 안전과 교통질서를 고려한 종합 해법이 될 것"이라며 "특히 금지구역 지정권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직접 지키는 실질적 장치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법안 발의를 계기로 보다 실질적이며 현장에 바로 적용가능한 추가 개선책을 조속히 마련하기 위해 연내에 관계기관·지자체 등과 함께 '개인형 이동수단 안전관리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jeongwon102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