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이완규 "진술 거부권 행사"
특검, 11일 이전 임성근 기소 전망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이 이명현 특별검사팀(특검팀)의 강제구인 시도에 7일 자진 출석했다.
임 전 사단장은 이날 오전 9시 46분께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이 있는 건물에 도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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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이 이명현 특별검사팀(특검팀)의 강제구인 시도에 7일 결국 자진 출석했다. 사진은 임 전 사단장이 지난 10월 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 구속 상태로 출석하는 모습. [사진=양윤모 기자] |
그는 '출석에 두 번 불응한 이유가 무엇인지', '조사에 나오기로 마음먹은 계기가 있는지', '여전히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와 만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인지', '변호인 조언 받아 출석 불응했는지' 등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한 채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뒤이어 건물에 도착한 임 전 사단장 측 변호인인 이완규 전 법제처장은 "진술을 거부할 것이다. 답변하는 것에 의미가 없고, 다 프레임이 짜여진 상황이라 굳이 왜 부르는 것인가"라며 "특검에서 우리 진술과 상관없이 기소하려는 것 같다. 법정에서 다툴 것"이라고 말했다.
임 전 사단장은 앞서 두 차례 특검팀의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공지를 통해 "특검은 출석요구에 불응하고 있는 구속피의자 임 전 사단장에 대해 오늘 오전 조사를 위한 구인을 시도했다"며 "(그 결과) 본인이 출석의사를 밝혀 곧 특검에 출석한다"고 밝힌 바 있다.
임 전 사단장은 지난달 24일 채상병 순직사건 당시 안전 의무를 다하지 않은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구속됐다.
그는 2023년 7월 경북 예천군 내성천 일대에서 수몰 실종자 수색 작전 중 구명조끼 등 안전 장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 수중 수색을 지시해 해병대원 1명을 숨지게 하고 다른 해병대원들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를 받는다.
또 수해복구 작전 당시 합동참모본부와 육군 제2작전사령부의 단편명령에 따라 작전통제권은 육군 제50사단장에게 있음에도 작전 수행 관련 지휘권을 행사한 혐의도 있다.
임 전 사단장은 구속 후 첫 조사에서는 적극 진술하겠다는 입장이었으나 이 전 처장을 선임한 이후인 지난달 30일 조사부터 입을 굳게 닫은 것으로 전해졌다.
임 전 사단장의 구속기간은 오는 11일 만료된다. 특검팀은 오는 10일쯤 임 전 사단장 등 피의자들을 기소할 전망이다.
yek10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