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순직해병 사망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채해병 특별검사(특검)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는 8일 소환조사에 불응할 시 체포영장 청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민영 특검보는 7일 정례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오는 8일 출석 요구에 대해 변호인 사정으로 출석이 어렵다며 전날 특검에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했다"며 "(윤 전 대통령이) 지난달 특검 출석요구에도 변호인 일정을 이유로 불응했고, 재판이 없는 토요일로 일정을 정한 만큼 윤 전 대통령 조사는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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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전 대통령. [출처=서울중앙지법 유튜브] |
특검은 지난 3일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8일 오전 10시 특검에 출석하라는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전날 "채해병 특검 출석 관련 오는 15일로 특검과 조율 중"이라며 사실상 8일 조사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특검은 강제구인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나오지 않으면 체포영장도 검토하는가'라는 질문에 "검토는 하지만 결정된 것은 없다. 내일(8일) 상황을 보겠다"고 답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수사 외압 의혹을 조사할 계획이다.
한편 특검은 이날 오전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 임 전 사단장은 앞서 두 차례 특검팀의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 이에 특검이 그에 대한 구인을 시도하자 임 전 사단장은 특검에 출석했다.
정 특검보는 "임 전 사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고, 영장에 따라 수사팀이 서울구치소로 갔다"며 "임 전 사단장이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방식으로 특검 사무실로 데리고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임 전 사단장은) 처음 불러 조사할 때는 진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업무상 과실치사상 관련해선 이미 진술을 했다"며 "그리고 변호인 면담을 하고 조사 받겠다고 한 이후로는 진술을 전혀 안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임 전 사단장의 구속기간은 오는 11일 만료된다. 특검은 오는 10일께 임 전 사단장 등 피의자들을 재판에 넘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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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사진=뉴스핌 DB] |
hyun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