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법률적 평가 있어" 제지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본인의 체포방해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박종준 전 대통령실 경호처장에게 "군사시설 보호 구역인데 그런식으로 수사하냐"라고 따져 물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7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에 대한 7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박 전 처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피고인 측 반대신문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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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준 전 대통령실 경호처장. [사진=뉴스핌DB] |
윤 전 대통령은 올해 초 대통령 경호처 등과 함께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의 압수수색영장 집행을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내란 특별검사(특검) 측은 이를 특수공무집행방해로 보고 구속기소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책임자 승낙 없이는 압수수색 자체가 불가능했다며 맞서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110조에 따라 청와대 대통령실은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군사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책임자 승낙 없이는 압수수색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반대신문 과정에서 공수처가 지난해 12월 30일 발부받은 수색영장이 제시됐다. 영장에 기재된 지번은 '용산구 한남대로 128-24'다. 박 전 처장은 "저희는 대통령 관저 주소지라고 하는 주소지 대해 영장을 집행한다고 생각했다"라고 말했다.
그러자 윤 전 대통령은 "여기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걸어 다니는 도로 사유지도 아니고 군사시설 보호 구역인데, 공수처에서도 자기네가 영장 받아놓고 보니 '아뿔싸'하니 11개 필지에 대해 출입 허가를 요청한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명백히 영장이 기재되지 않은 곳을 수색한 거지, 지나간 게 아니다"라며 "무슨 일반 도로 사유지냐. 그런 식으로 수사하냐"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법률적인 평가가 있는 부분이니 다음에 질문하라"며 윤 전 대통령의 발언을 저지했다. 뒤이어 윤 전 대통령이 "영장 집행을 착수하지 않고 돌아간 거냐"라고 되묻자, 재판부는 "법률적 평가니 증인에게 물을 건 아니다"라고 잘랐다.
이날 박 전 처장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둔 당시 상황에 "경호처 내부적으로도 염려했다.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등이 경찰에서 소환 요청을 받자 다들 긴장했다"며 "간부들과 직원들의 마음이 흔들리고, 심리적으로도 어려움을 겪는데 2차 체포영장 집행까지 버티라고 할 명분이 없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갑근 변호사에게 (이런 상황을) 말했지만, 답변은 부정적이었다. '변호인단은 변호인단의 법적 노력이 있고, 경호처는 경호처의 본분이 있다'고 말했다"고 했다.
100win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