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3일 전 사전 게시 의무화...생활 불편 최소화·행정 신뢰 강화 기대
[영주=뉴스핌] 남효선 기자 = 도로관리청은 앞으로 도로 굴착공사 3일 전에 반드시 공사 일정 등을 의무적으로 게시해 주민들에게 공지해야 한다.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경북 영주시, 영양·봉화군)이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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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종득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북 영주시,영양.봉화군)[사진=임종득의원실] 2025.11.11 nulcheon@newspim.com |
현행법령에 따르면 '도로관리청은 도로 점용 허가를 하는 경우 그 내용을 공고해야 하며, 도로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도로 점용 허가를 받은 자는 공사 기간 중 사람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그 허가 내용을 내걸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공사 착공 직전이나 이미 공사가 진행된 후에야 안내가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인근 주민들은 갑작스러운 통행 제한이나 공사 소음 등으로 생활 불편을 겪고 있음에도 공사 일정이 사전에 충분히 전달되지 않아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도로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공사명, 공사 시행자, 공사 구간 및 공사 기간을 적은 표시를 공사 착수 3일 전부터 준공 확인을 받을 때까지 공사 현장 인근 사람들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도록 의무화'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이번 개정안은 천재지변이나 돌발적인 사고로 인한 긴급 복구 공사 등 사전에 게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해 현실적인 탄력성도 확보했다.
이번 개정안은 '도로법' 제61조에 제6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공사 정보의 사전 안내를 통해 주민 불편을 줄이고 공사 관련 갈등을 예방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다.
임종득 의원은 "도로공사는 주민의 일상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사전 안내를 통해 불편을 최소화하고 신뢰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도로공사 현장의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돼 행정의 신뢰를 높이고 주민과의 갈등을 예방하는 실질적인 생활 밀착형 법안이 될 것"이라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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