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뉴스핌] 조은정 기자 = 전남도는 농촌 지역의 불법소각 예방과 재활용 촉진을 위해 내달 15일까지 '하반기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기간'을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수거는 가을철 수확기 이후 경작지에 방치되기 쉬운 폐비닐, 폐농약용기류를 비롯해 폐부직포, 차광막 등 재활용이 어려운 농업 폐자재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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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농폐기물 수거. [사진=전남도] 2025.11.12 ej7648@newspim.com |
도는 시·군과 협력해 마을 이장단 회의와 현수막 등을 통해 수거보상금 제도와 분리배출 요령을 집중 홍보하고 산불 예방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농경지 불법소각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환경부 지원으로 시행 중인 수거보상금 사업을 통해 폐비닐은 1kg당 60~160원, 폐농약용기는 병류 1개당 100원, 봉지류는 80원이 지급된다. 수거된 폐기물은 한국환경공단의 수거·운반체계를 통해 재활용업체로 이송돼 처리된다.
전남도는 상반기(2~5월) 기간 동안 8,114톤의 영농폐기물을 수거했으며 노후 공동집하장에 대한 보수와 관리체계 개선도 병행하고 있다.
김정섭 전남도 환경산림국장은 "불법소각과 무단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농가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ej7648@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