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2조 파생상품 관세 증가 대비 실무 점검
수출기업 150곳 참석…현장 상담 진행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한국무역협회는 14일 서울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산업통상부와 관세청과 함께 철강·알루미늄 관세 대응 설명회를 열었다. 미국이 지난 8월 18일부터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407개 품목에 품목관세를 적용한 데 따른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한 행사다.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407개 품목의 미국 수입액은 2045억 달러로 집계됐다. 한국산 수입액은 118억9000만 달러로 약 5.8% 비중을 보였다. 미국은 파생상품 적용 대상 후보를 추가로 받는 중이며 대상 품목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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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무역협회(KITA)가 14일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산업통상부, 관세청과 공동으로 개최한 '철강·알루미늄 美 관세 대응 설명회'에서 한국무역협회 장석민 전무가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무역협회] |
설명회는 한·미 1차와 2차 무역합의 내용을 비롯해 철강·알루미늄 함량가치 산정, 과세가격 계산 요령, 비특혜 원산지 기준 확인과 판정, 관세국경보호청 사후검증 대응 요령 등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관세 대상 기업이 반드시 점검해야 할 실무사항이 집중 안내됐다.
행사 뒤에는 무역협회 FTA·통상종합지원센터 소속 관세사와 기업 간 상담이 이어졌다. 기업은 관세 적용 여부와 함량관세 산출 입증 방법, 원산지 확인이 어려운 비제재 원재료 입증책임, 철강·알루미늄 소량 포함 제품의 절감 방안, 사후검증 대비 서류 준비 등을 문의했다.
장석민 무역협회 전무는 "이번 설명회가 수출기업 애로 해소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관세정책 변화에 맞춰 필요한 정보를 신속히 제공하고 기업 피해를 줄이기 위해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무역협회는 미국 정부의 산업기계·로봇 232조 조사와 자동차 부품 절차에 대한 공식 의견서를 최근 미국 상무부에 제출했다. 협회는 제조업 투자 위축 우려를 전달하며 사후 제외 절차 마련과 판단기준 정립, 검토기간 확대를 건의했다.
syu@newspim.com













